기후부, 택배 과대포장 규제 기준 일부 완화

정부가 택배 과대포장 규제 시행을 앞두고 ‘예외 조항’을 통해 기준을 완화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제품의 포장재질 및 포장방법에 대한 간이측정방법 고시’ 개정안을 이달 5일부터 25일까지 20일간 행정예고한다고 4일 밝혔다. 고시 개정안에는 택배 과대포장 규제에 대한 예외 조항을 마련하는 내용이 담겼다.

 

앞서 기후부는 택배 수송과정에서 발생하는 포장재를 줄이기 위해 일회용 수송포장 방법·기준을 2024년 4월30일부터 시행한 바 있다. 다만 현장 적용의 애로사항을 반영하고 실효성 있는 제도로 정착시키기 위해 2년간 계도기간을 운영 중이다.

 

택배 과대포장 규제의 핵심은 포장을 한 차례만 해야 하고, 포장공간비율은 50% 이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연 매출 500억원 이상인 제품 제조·수입·판매업체에 적용된다.

 

하지만 이번 고시 개정안에는 이러한 포장재 규제를 일부 완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계도기간 동안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 전문가 논의 등을 거친 결과다.

 

먼저 제품의 파손 방지를 목적으로 포장재를 사용하는 경우는 ‘불가피한 사유’로 인정하기로 했다. 유리, 도자기, 점토 등 충격에 취약한 제품의 보호 목적으로 부득이하게 포장하는 경우 포장기준 적용을 제외한다.

 

택배포장 시 자동화 장비를 사용하는 경우엔 포장공간비율 규제를 적용하지 않는다. 규제 이행 가능성을 고려하겠단 취지다.

 

작은 부피의 제품을 포장하는 경우도 포장공간비율 적용을 제외하기로 했다. 택배 포장 시 송장 부착을 위해서는 가로, 세로, 높이의 합이 최소 50cm인 포장재를 쓰게 되는데, 작은 제품의 경우 필연적으로 빈공간이 커져 규제 적용이 어렵다고 기후부는 설명했다.

 

현재 설치된 자동화장비의 구조적 특성상 최소 가로, 세로, 높이 60cm 이상의 종이상자 및 비닐포장재를 사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기후부는 이러한 여건을 고려해 기존에 설치됐거나 현재 설치 중인 자동화 장비에 한해, 포장공간비율을 적용하지 않는 최소 규격 기준을 현행 50cm에서 10cm 가산해 적용한다.

 

플라스틱 포장재 사용을 줄이기 위해 재생원료를 함유한 비닐포장재를 사용한 경우에도 포장공간비율 등 기준 적용을 완화한다. 택배 비닐포장재에 재생원료를 20% 이상 사용할 경우 포장공간비율을 50%에서 60%로 늘린다.

 

또 2개 이상 제품을 함께 포장하거나, 포장재를 재사용하는 경우 포장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종이 완충재를 사용하는 경우엔 플라스틱에 비해 추가 완충이 필요한 점을 고려해 포장공간비율을 70%까지 완화해 적용한다.

 

아울러 비닐 포장의 경우, 포장재 크기별로 포장이 허용되는 제품 크기의 범위를 새롭게 산출해 적용한다. 현재 포장공간비율 측정방법은 종이상자 기준으로 마련돼 있어 비닐포장의 경우엔 포장하는 제품이 동일한 부피더라도 제품의 높이에 따라 포장공간비율이 달라져 불합리한 측면이 있다는 게 기후부 설명이다.

 

김고응 기후에너지환경부 자원순환국장은 “이번 개정안은 택배 과대포장 규제의 현장 적용성을 고려한 조치”라며 “현실적인 제도 운영을 위해 노력하는 동시에 과대포장으로 인해 발생하는 폐기물 감축을 위해 관련 업계와 협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