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장기간 해외 도피로 법적 사망자가 된 투자 사기 피고인의 신원을 회복하고, 동결됐던 가상화폐(암호화폐)를 매각해 피해자 보상까지 마무리했다.
서울중앙지검 공판1부(부장검사 김은경)는 4일 캄보디아 도피 중 가족의 청구로 실종 선고를 받아 사망자로 간주됐던 피고인 A씨를 체포해 수사하던 중, 직접 법원에 실종 선고 취소를 청구해 인용 받았다고 4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과거 암호화폐 투자 사기 범행 후 캄보디아로 도주했다. 국외체류가 길어지자 가족들의 청구와 법원의 결정에 의해 A씨에게는 실종선고가 내려졌고 국내에서는 사망자로 처리됐다.
이후 A씨는 캄보디아에서 추방돼 국내 입국했다. 검찰은 A씨를 체포 및 구속했으나 수사 과정에서 가족과 연락이 끊겨 스스로 실종 선고를 취소하기 어렵다는 사실을 파악했다. 아울러 A씨는 몸이 아파 의료보험 등 복지 혜택이 필요한 상태였다. 이에 검찰은 A씨의 신원 회복 절차를 대신 밟아 법원의 취소 인용을 받고 지난달 27일 관할 지자체에 실종 선고 취소 신고까지 완료했다.
나아가 검찰은 A씨가 피해 변제 의사는 있지만 암호화폐 계좌가 동결돼 어려운 상황임을 확인했다. 검찰은 변호인, 피해자 등 사건 관계자와 합의 의사를 조율하고 해당 암호화폐가 보관된 거래소와 협의해 동결된 암호화폐를 매각하고 그 대금을 피해자들에게 전부 지급했다. 검찰은 “피해자들도 처벌불원서를 제출함으로써 상호 분쟁을 종국적으로 해결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앞으로도 엄정하게 사건을 수사하면서도 공익의 대표자로서 당사자의 인권 보호에 노력하고, 피해 회복을 통해 종국적인 분쟁 해결이 되도록 사건 처리에 정성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