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급사업자에게 기술 자료를 요구하다 경쟁당국으로부터 기술유용 위반 혐의를 받았던 효성 측이 스스로 34억원 규모의 시정방안을 마련해 수급사업자와 상생·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효성·효성중공업의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와 관련된 동의의결안을 확정했다고 4일 밝혔다. 동의의결은 법 위반 혐의를 받는 사업자가 피해구제 등의 시정방안을 제시하고, 공정위와 수급사업자들이 이를 동의할 경우 위법 여부를 확정하지 않는 제도다. 2022년 7월 하도급법상 동의의결제도 도입 이후 기술 유용 사건에 동의의결이 적용된 첫 사례다.
효성 측이 수급사업자와 상생·협력하기 위한 지원방안은 총 34억2960만원 규모다. 기술자료 요구·유용행위 대상이 된 수급사업자에 대해 노후금형 신규개발, 부품 경량화, 안전등급 획득, 산학협력 지원을 위해 총 11억2960만원을 지원하는 내용을 포함했다. 또 품질·생산성 향상과 관련된 설비 구입자금과 근로환경과 안전개선을 위한 상생자금 23억원이 담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