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선출마 공직자, 사퇴시한 ‘제각각’

지방의원·단체장은 예외 규정
일반 공직자는 90일 전에 사직
체급 높여 도전 땐 30일 이전

올 6·3 지방선거에서 A광역시장이 재선에 도전한다면 공직 사퇴시한은 언제일까? 결론적으로 말한다면 법적으론 6·3 지방선거일까지는 사퇴하지 않아도 된다. 공직선거법은 지방의원·자치단체장이 해당 지방선거에 입후보할 때는 사퇴하지 않아도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테면 오세훈 서울시장과 김동연 경기도지사, 박형준 부산시장, 김진태 강원도지사는 공직 사퇴 없이 재도전이 가능하다.

 

4일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선거일 전 90일까지 입후보 제한 대상 공직자의 사직을 의무화하고 있다. 이번 지방선거 출마를 원하는 공직자는 5일까지 직을 내려놓아야 한다. 사직 대상에는 국가·지방직 공무원뿐만 아니라 정부 지분이 50% 이상인 기관의 상근임원, 지방공사·공단 임원, 사립학교 교원, 언론인 등이 포함된다. 사직 시점은 수리 여부와 관계없이 사직원이 소속 기관에 접수된 때로 인정된다.

 

현직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은 어떤 선거에 출마하느냐에 따라 사퇴 의무 여부가 달라진다. 동일한 지자체장에 출마할 때에는 사퇴할 필요가 없다. 행정공백을 최소화하고 피선거권 보장을 위해서다. B기초단체장(시장·군수·구청장)이 B기초단체장 선거에 출마하거나 C기초의원이 같은 기초의회 선거에 나설 경우 직을 유지한 채 후보 등록을 할 수 있다.

하지만 이들도 공직을 사퇴하지 않을 수는 없다. 소속 정당 경선 후보로 나설 경우 예비후보로 등록해 선거운동을 펼쳐야 하기 때문이다. 예비후보로 등록하면 단체장 직무가 정직된다. 부단체장이 단체장의 권한을 넘겨받아 권한대행을 하게 된다.

 

기초단체장이 ‘체급’을 높여 광역단체장 선거에 도전할 경우 선거일 30일 이전에 공직을 사퇴해야 한다. 구청장이 다른 지역 구청장에 출마할 때에도 사직 대상에 해당된다.

 

한편 최근 국회 본회의에서 관련 특별법이 통과한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의 경우 공직사퇴 시한에 대해 예외 규정을 뒀다. 특별법이 공포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직을 그만두면 된다.

 

국회의원이 지방선거에 나서는 경우 시한이 완화돼 적용된다. 국회의원이 지자체장 선거에 입후보할 때는 선거일 전 30일까지 사직하면 된다. 6·3 지방선거 의원직 사퇴시한은 5월4일까지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4일 전국 243개 지자체에 공명선거 동참을 요청하는 서한을 보냈다. 윤 장관은 서한에서 “이미 일부 공직자가 선거 중립 위반으로 경찰에 고발당하는 일이 발생했다”며 “소속 공무원들이 특정 후보에게 줄을 서거나 선거 분위기에 편승해 업무를 소홀히 하는 일이 없도록 공직 기강 확립에 만전을 다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