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족을 장례식장에 알선해주는 대가로 상조업체의 장례지도사에게 4년간 약 3억원의 ‘뒷돈’을 건넨 경기 양주한국병원장례문화원(이하 양주장례식장)이 규제 당국에 적발됐다.
5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양주장레식장의 부당한 고객 유인행위에 행위금지명령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양주장례식장은 2021년 11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112개 상조업체의 장례지도사들에게 ‘콜비’와 ‘제단꽃R’ 등 3억4000만원의 리베이트를 준 것으로 드러났다. 콜비와 제단꽃R은 장례 업계에서 통용된 리베이트 은어다.
양주장례식장은 장례지도사에게 콜비(유가족 알선 대가)로 건당 70만원을 제공하거나 장례식장이 지정한 특정 꽃집에서 유가족이 제단 꽃을 구매하면 제단 꽃 금액의 30%를 제공했다.
양주장례식장은 리베이트로 제공할 금액까지 포함해 소비자 가격을 결정했다. 이는 리베이트가 장례비용에 고스란히 전가돼 최종적으론 유가족이 피해를 보는 구조인 셈이다.
직접 장례식장에 접촉하거나 리베이트를 거부한 상조업체를 이용하는 등 리베이트 지출이 없는 장례 건은 유가족에게 50% 할인을 제공했다.
미국·프랑스·영국 등 주요 선진국에서도 장례식장의 리베이트 제공 행위를 비정상적인 거래 관행으로 보고 금지해오고 있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이를 계기로 공정위는 전국 5개 권역 주요 장례식장들의 법 위반 혐의를 포착해 조사하고 있다.
공정위 박세민 서울사무소장은 “앞으로도 장례 업계에서 발생하는 리베이트 제공 행위 감시를 계속해 나갈 계획”이라며 “감시 결과 혐의가 포착되면 신속하게 조사를 하고 법 위반 확인 시 엄정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조치는 국민 생활과 밀접한 장례 분야에서의 리베이트에 공정거래법을 적용해 적발ㆍ제재한 첫 사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