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제네시스 제공 특혜’ 김진욱 전 공수처장 불기소…고발 5년만

검찰이 더불어민주당 이성윤 의원의 ‘특혜 조사의혹’과 관련해 고발된 김진욱 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과 여운국 전 차장 등을 무혐의 처분했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신도욱)는 김 전 처장의 청탁금지법 위반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직무유기 등 혐의 사건을 지난달 불기소 처분했다. 함께 고발됐던 여 전 차장 등도 불기소로 수사를 마무리했다.

김진욱 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뉴시스

김 전 처장은 2021년 3월7일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이던 이 의원을 피의자 신분으로 공수처에 소환하면서 제네시스 관용차를 제공해 정식 출입절차를 밟지 않고 면담 조사를 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아울러 이 의원과 변호인을 한 시간 넘게 조사하고도 조서를 남기지 않았고, 수사보고서에 조서를 작성하지 않은 이유를 기록해 놓지 않은 것도 논란이 됐다.

 

이에 시민단체 등이 검찰과 경찰에 김 전 처장 등을 고발하면서 수사가 시작됐다. 경찰은 그러나 2022년 관련 사건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수사를 이어온 검찰은 고발 약 5년 만인 이날 혐의가 모두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고 최종 불기소 처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