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법무부 장관 시절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에게 ‘패스트트랙 사건’ 공소를 취소해달라고 청탁한 의혹을 받는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을 무혐의 처분했다.
6일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지난 3일 나 의원의 청탁금지법 위반, 공무집행방해 혐의 사건을 불송치 결정했다.
경찰은 청탁금지법상 대가성 없는 청탁을 처벌하는 규정이 없어 범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다.
다만 청탁 행위 자체는 과태료 부과 대상이라고 판단해 국회의장에 통보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024년 7월 나 의원의 패스트트랙 공소 취소 청탁 의혹과 관련해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
국민의힘 전당대회 과정에서 불거진 나 의원의 패스트트랙 공소 취소 부탁은 청탁금지법상 부정청탁에 해당하고 당시 법무부 장관이던 한 대표의 공무집행을 방해했다는 주장이다.
한편 패스트트랙 사건은 지난 2019년 4월 국민의힘 전신 자유한국당과 민주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와 검·경 수사권 조정안 등을 놓고 갈등을 빚은 사건이다.
서울남부지법은 지난해 11월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당시 자유한국당 전·현직 의원과 보좌관 등 26명에게 유죄를 선고했으나 당선무효형을 내리진 않았다.
원내대표였던 나 의원은 벌금 2400만원을 선고받고 항소했다.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폭행) 등 혐의를 받는 민주당 전·현직 의원과 보좌관 등 10명에게는 지난해 12월 벌금형과 선고유예 등의 판결이 내려졌다.
벌금 300만원의 선고를 유예받은 박주민 의원 등 3명이 항소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