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환 헌법재판소장은 시행을 앞둔 재판소원 제도와 관련해 6일 “헌법재판소의 지혜와 역량을 모두 모아서 충실히 준비해 소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 소장은 이날 오전 종로구 헌법재판소 출근길에 취재진과 만나 “재판소원 제도 도입에 담긴 국민의 뜻과 기대에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이같이 말했다. 인력 충원을 위한 예산 부족 우려에 대한 질문에는 “잘 준비하고 있다”고 답했다.
정부는 기존 헌법소원 심판 대상에서 제외됐던 ‘법원의 재판’을 심판 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의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재판소원법)을 전날 임시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
재판소원법은 확정된 재판이 헌재 결정에 반하거나,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거나, 그 밖에 헌법·법률을 위반해 명백하게 기본권을 침해한 경우 확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제도다.
법원의 재판이 헌법에 어긋나는 경우 헌재는 해당 재판을 취소하고 법원은 헌재의 결정 취지에 따라 다시 재판해야 한다. 헌재는 우선 재판소원 사건의 적법요건 충족 여부를 판단할 사전심사부를 중견급 헌법연구관 8명 규모로 별도 운영하기로 했다. 기존 사전심사부 인력 7명과 비슷한 규모다.
재판소원 도입으로 새로운 변호사 시장이 열리게 된 대형로펌들도 발빠르게 대응에 나서는 모양새다. 6대 대형로펌 중 3곳이 헌재 헌법연구관 출신은 물론 대법관과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 및 재판연구관, 법원행정처 심의관, 고법판사, 부장판사 등으로 구성한 TF와 전담팀을 발족해 재판소원 시장 선점에 나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