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도박 빚에 처지를 비관하며 아내와 자녀를 살해한 뒤 목숨을 끊으려 한 남성에게 대법원이 징역 3년의 실형을 확정했다.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최근 살인미수와 아동복지법상 아동 학대 혐의로 기소된 최모씨 상고를 기각했다고 6일 밝혔다. 최씨는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는데, 항소 역시 기각됐다. 이로써 1심 판결은 확정됐다.
최씨는 2024년부터 2025년까지 경남 양산시에서 배우자와 함께 두 차례에 걸쳐 10대 두 자녀를 살해하려 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최씨가 도박으로 빚이 있는 상태에서 약 3400만원 상당 추가 대출 채무가 생기자, 배우자와 처지를 비관하며 두 자녀를 살해하고 자신도 자살하기 위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고 봤다. 범행은 가족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 제지로 미수에 그쳤다.
대법원은 원심에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봤다. 형사소송법에 따라 사형이나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부당을 이유로 상고가 허용되는 만큼, 징역 3년을 선고받은 최씨의 양형부당 주장도 적법한 상고 이유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1심 재판부는 “부모가 자녀를 살해하려 한 건 부모의 역할과 책임을 근본적으로 저버린 것”이라며 “자녀의 세상에 대한 유대감과 가치관을 무너뜨리는 것”이라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자녀는 독립적 인격체로써 부모의 소유물이 아니며, 부모에게 자식의 죽음을 결정할 권리는 없다"며 "이 같은 범행은 연민의 대상이 아닌 엄벌에 처해야 할 범죄라는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판시했다.
다만 “미수에 그쳤고, 이전까지 자녀를 학대한 적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며 최씨에게 징역 3년을, 최씨 배우자에겐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