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 2026-03-06 15:00:08
기사수정 2026-03-06 15:00:07
"석유류 최고가 고시 제도 찬성…공급가 연동 등 보완 장치 필요"
한국주유소협회는 최근 주유소가 기름값을 급격히 올려 '폭리'를 취하고 있다는 일부 지적에 대해 주유소 책임으로 단정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협회는 6일 보도자료를 내고 "주유소는 정유사나 대리점으로부터 석유제품을 공급받아 판매하는 소매 유통업"이라며 "가격 상승의 1차 요인은 정유사 공급가격 인상"이라고 밝혔다.
6일 서울 시내 주유소 모습. 연합뉴스
협회에 따르면 최근 국제유가와 석유제품 가격, 환율 상승 등의 영향으로 정유사 공급가격이 크게 오르면서 주유소 판매가격 상승 압력도 커졌다.
일부 정유사의 공급가격은 하루 사이 휘발유는 100원 이상, 경유는 200원 이상 오르는 등 변동성이 확대됐다. 이 같은 요인이 주유소 판매 가격에 반영되며 체감이 커진 것이라는 주장이다.
협회는 또 가격 급등 국면에서 '더 오르기 전에 주유하자'는 심리로 선구매 수요가 늘어나 재고 소진 속도가 빨라지면서 소비자 체감 상승 폭이 더 크게 나타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주유소 가격 구조와 관련해서 협회는 "석유제품 가격의 상당 부분은 유류세(약 50∼60%)가 차지하며, 유류세가 포함된 정유사 공급가격을 제외하면 주유소 유통비용 비중은 전체의 4∼6% 수준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협회는 카드 수수료와 금융비용, 인건비 등 운영비를 감안하면 주유소가 실질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가격 범위는 제한적이라며 "단순히 공급가격과 판매가격 차이를 기준으로 '폭리'를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주장했다.
또 주유소는 저장탱크 용량이 제한돼 대량 물량을 쌓아두는 방식의 매점매석도 구조적으로 어렵다고 덧붙였다.
협회는 정부가 검토 중인 석유류 최고가격 고시 제도에 대해서는 찬성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협회는 "알뜰 주유소 등 특정 주유소에 대한 지원 방식보다 정부가 기준을 갖고 직접 가격을 고시하는 방식이 더 예측 가능하고 공정한 규칙이 될 수 있다"고 봤다.
다만 정유사 공급가격이 오르는 상황에서 소매가격만 일괄적으로 제한될 경우 주유소가 원가 이하 판매를 강요받을 수 있다며 공급가격 연동이나 손실 보전 등 보완 장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협회는 "주유소 판매가격 변동을 '폭리'로 규정하기보다 정유사 공급가격 인상과 재고·정산 시차, 판매가격 반영이라는 유통 구조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사실관계를 판단해달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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