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연립여당 자민당과 일본유신회가 6일 ‘방위장비 이전 3원칙 운용지침’의 개정을 위한 여당 제안을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에게 제출했다. 살상무기의 수출도 원칙적으로 허용하는 내용이 핵심으로, 일본 안보 정책에 커다란 방향 전환이 이뤄질 전망이다.
지지통신 등에 따르면 자민당 하마다 야스카즈, 유신회 마에하라 세이지 안보조사회장은 이날 다카이치 총리를 접견했다. 다카이치 총리는 운용지침 개정과 관련해 “국민에게 확실히 설명해야 한다”고 당부했다고 하마다 안보조사회장은 전했다.
여당안에는 무기 수출을 ‘구난·수송·경계·감시·소해(掃海·바다의 기뢰 등 위험물을 없앰)’ 5가지 용도로 제한한 이른바 ‘5유형’을 폐지하는 내용이 담겼다. 대신 호위함, 잠수함, 미사일 등 ‘무기’와 방탄조끼, 헬멧 등 ‘비무기’ 2가지 유형으로만 분류하고 “이전을 원칙적으로 가능케 한다”고 명기했다.
그간 일본은 헌법 제9조의 평화주의에 근거해 무기 수출을 사실상 금지하다가 제2차 아베 신조 정권 때인 2014년부터 5유형에 한해서만 수출을 허용했는데, 이제 빗장이 완전히 풀리는 셈이다. 이는 동맹 및 동지(同志) 국가와의 공조 강화, 일본 내 방위 생산 및 기술 기반 강화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라고 통신은 설명했다.
여당은 무기 수출 대상을 일본과 ‘방위장비품·기술이전 협정’을 맺은 국가(현재 17개국)로 한정하고, 총리와 각료들로 구성된 국가안전보장회의(NSC)에서 수출 허가 여부를 심사한다. 국회나 국민에게 충실히 설명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정부가 검토해 최종안을 마련해 달라’고 여당은 요청했다.
전쟁 중인 국가로의 이전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지만, 일본 안보상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는 수출 여지를 남겨뒀다. 또 살상 능력이 없는 ‘비무기’의 이전에는 제한을 두지 않기로 했다. 이에 따라 비상 상황이 발생하면 대만에도 무기를 수출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된다.
일본 정부는 봄 안에 운용지침 본격 재검토에 나설 계획이다. 국민에 대한 설명 및 국회 등의 ‘제동 장치’를 어떤 방식으로 마련할지가 초점이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