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6일 북한 최고인민회의에서 남북관계를 ‘적대적 두 국가’로 규정하는 내용이 헌법에 포함될 가능성이 커졌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태호 국민의힘 의원의 관련 질의에 “북한이 이번 노동당 당대회 결정서에서 남북관계를 더 이상 상정하지 않겠다고 밝히고 적대적 두 국가이며 동족도 아니라는 입장을 내놨다”며 이같이 말했다. 북한은 2023년 말 노동당 전원회의에서 남북관계를 ‘적대적 두 국가 관계’로 규정하며 기존 통일 노선과의 결별을 공식화했다.
북한 최고인민회의는 우리나라 국회 격으로 헌법 개정과 주요 법률 제정, 국가 예산 승인 등을 결정하는 입법 기관이다. 당 결정 사항을 추인하고 법제화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당대회나 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 직후 최고인민회의가 열리는 경우가 많다. 북한은 앞서 최고인민회의 대의원 선거를 오는 15일 실시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국회의원에 해당하는 새 대의원이 선출되면 최고인민회의가 열릴 전망이다.
정 장관은 북한이 헌법에 관련 내용을 명문화하더라도 남북이 장기적으로 통일을 지향하는 정체성 자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라고 평가했다. “우리가 가야할 길은 김영삼 정부 시절 확립된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이라고 강조하면서다. 그는 “핵심은 남남통합”이라며 “평화공존에 대한 우리의 의지가 확실하다면 북한도 남한에 대한 불신을 거두고 다시 화해협력으로 나아갈 여지, ‘바늘 구멍’이 생기지 않겠느냐”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