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사건건] 비트코인 구매대행 ‘꿀알바’인 줄 알았는데…보이스피싱 ‘돈세탁’이었다

“코인 사주면 1~5% 수수료” 고수익 알바 제안 받아
보이스피싱 피해금 17억여원 비트코인으로 환전
법원 “범죄조직 자금세탁 중요 역할”… 징역 1년 선고

얼굴도 모르는 이로부터 ‘돈을 코인으로 바꿔주면 5% 수수료를 주겠다’는 수상한 제안에 응했다가 자금 세탁을 도와버린 20대가 징역 1년을 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1단독 정덕수 부장판사는 사기방조 혐의로 기소된 A(29)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성명불상자가 거액의 보이스피싱을 저지르는 과정에서 돈을 가상자산으로 바꾸는 작업을 담당한 것으로 조사됐다.

 

보이스피싱 조직의 돈을 비트코인으로 바꿔 전달해 자금 세탁을 도운 20대가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게티이미지뱅크

A는 보이스피싱 조직의 구성원은 아니었다. A씨는 2021년 7월 말 인터넷 부동산 카페를 통해 이들 조직의 연락을 받았다. A에게 정체를 숨긴 이들 조직은 “(내가) 한국에서 섬유 사업 중에 있는데, 널 고용하겠다. 고객이 보내는 돈을 네 명의 계좌로 받아 비트코인을 구매해 내가 지정하는 전자지갑으로 송금해 주면 네게 송금액의 1∼5%를 수수료로 지급하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건넸다. A씨는 제안을 받아들였고, 자신의 신분증 사진과 4종류 은행 계좌번호를 전달했다.

 

설명과 달리 이들은 섬유 사업가가 아닌 보이스피싱 조직이었다. 이들은 27명의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거액의 돈을 편취했다. 이들은 피해자 중 한 명인 B에게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을 이용해 아프가니스탄에서 근무 중인 미군으로 행세하면서 “근무 중 발견한 달러와 금괴가 있으니 보관해달라. 한국으로 달러와 금괴를 배송할 배송비와 통관비 등을 달라”고 말해 약 5880만원을 편취했다. B를 포함해 피해자 27명의 피해 총액은 약 17억 5552만원에 이른다. A는 이 금액을 받아 비트코인을 구매했고, 이를 해당 조직의 가상자산 지갑으로 옮겼다. 법원은 이에 대해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피해자 B를 포함한 총 27명의 피해자들에 대한 사기 범행을 각각 용이하게 했다”고 봤다.

 

정덕수 판사는 A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면서 “피고인은 미필적 고의로 가담한 것으로 보이고, 초범이며, 피고인이 얻은 이득은 피해금액보다 매우 적다.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했고 또 다른 피해자들에 대해 일부 피해변제하거나 공탁했다”면서도 “이 사건 범행은 전기통신수단을 이용하는 보이스피싱 범죄로 사회적 폐해가 크고, 피고인 행위는 범죄 조직의 자금 세탁을 뒷받침하는 중요한 역할이었다. 피해자가 다수이고 피해액이 상당하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