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하 직원에게 “옷이 성적 호기심을 자극할 수 있다”는 등 성희롱성 발언을 수차례하고 갑질을 한 군무원을 해임한 처분은 과도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재판장 이상덕)는 5급 군무원 A씨가 공군참모총장을 상대로 제기한 해임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공군 항공우주의료원 건강관리검진센터 내 진단검사의학과 과장으로 근무하던 A씨는 2023년 7월 성희롱, 갑질 행위, 직권남용 타인 권리침해 등의 사유로 해임 처분을 받았다. 그는 2020년 부하 직원에게 “그런 옷 입지 말아라, 그런 옷을 입으면 병사의 성적 호기심을 자극할 수 있다”고 말한 것으로 조사됐다.
2022년에는 교통사고로 인한 척추 압박골절로 척추보호대를 착용하고 있던 부하 직원에게 “너무 가슴이 강조되는 것 같다. 코르셋 입은 것 같다”고 했다고 한다. 2023년에는 “미인계를 써서 타부서 창고에 있는 라디에이터와 화장실에 있는 라디에이터를 바꿔 달라고 요청해봐라”고 발언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임기제 군무원들의 업무 방식을 지적하면서 재계약상 불이익을 암시했고, 샤워실과 세탁기 등 공용 시설을 독점하는 등 갑질 행위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해임 처분에 항고했으나 국방부 군무원 항고심사위원회에서 이를 기각하자 불복해 소송을 냈다.
법원은 A씨의 성희롱 등 징계 사유를 인정하면서도 “해임 처분은 과중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원고가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할 수 있는 발언으로 성희롱을 함으로써 공무원의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했다고 본 피고의 판단은 충분히 합리적인 것으로서 수긍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제1징계사유로 지적된 행위는 모두 신체접촉 등을 수반하지 않은 언어적 성희롱에 불과하다”며 “상대방이 불쾌감과 혐오감을 느낄 수 있는 성적 농담의 측면을 가지는 것은 분명하지만 남녀 사이의 성적 관계를 직접적으로 암시하거나 자신의 성적 만족감 달성을 위해 상대방을 농락하려는 취지의 발언은 아니었다”고 봤다.
이어 갑질과 직권남용 행위에 대해서도 “부당한 요구나 처우가 실제로 동반되지는 않았거나 부서원들의 피해 정도가 현저히 크진 않았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비록 원고의 비위 정도가 중하다고 평가할 수 있기는 하지만 개별 비위행위 자체는 경미하다”며 “피해자들도 원고와의 분리 조치를 간절히 희망하고 있기는 하지만 이는 반드시 원고의 군무원 지위를 박탈함으로써만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보직 변경 또는 외부로의 전출 등을 통해서도 충분히 가능할 여지가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원고에게 인정되는 징계 사유에 비해 해임의 징계양정은 지나치게 과중하므로, 이 사건 해임 처분은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해 이뤄진 것으로서 위법하다”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