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에게 재판 날짜가 잘못 적힌 소환장을 보내고 피고인 불출석 상태에서 선고를 한 재판부의 행위는 절차 위반이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2심을 깨고 사건을 최근 광주지법으로 돌려보냈다. A씨는 변제 의사나 능력 없이 피해자를 속여 3억9000여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이 사건 항소심을 담당한 광주지법 형사항소2부는 지난해 8월20일 열린 첫 공판기일에 같은 해 9월24일로 2차 공판기일을 잡고 출석을 명령했다. A씨는 2차 공판에 불출석했고, 재판부는 3차 공판기일을 같은 해 10월29일로 연기한 뒤 A씨에게 피고인 소환장을 보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