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21대 대선 당시 ‘투표 부실 관리’가 논란이 되면서 정부가 선거 사무를 담당하는 지방공무원 교육을 강화하고 나섰다. 다가오는 6·3 지방선거에서 재발을 막고 공명선거를 치르기 위해서다.
8일 행정안전부의 ‘제9회 전국 동시 지방선거 공직 선거 업무 편람’엔 공직선거법 개요, 법정 선거 사무 처리 요령, 공무원의 선거 관여 행위 금지 등 외에도 주요 사건·사고 사례 및 예방 대책이 담겼다. 행안부가 이달 5∼27일 9개 권역별로 실시하는 선거 담당 지방공무원 교육 자료다.
지난해 5월29일 서울 서대문구 사전 투표소에선 투표용지를 받은 관외 사전 투표자의 대기 줄이 투표소 밖으로 이어지는 일이 발생했다. 행안부는 ‘투표소 면적 협소, 기표대 수량 부족, 선거인 대기 상황과 투표소 구조를 고려하지 않은 투표용지 교부’를 원인으로 들면서 “예상 선거인 수를 고려한 사전 투표소 확보 및 기표대 설치, 선거인 대기 상황과 투표소 구조를 고려한 투표용지 교부 속도 조절”을 주문했다.
같은 날 서울 강남구의 사전 투표용지 발급기 담당 사무원이 남편 신분증을 이용해 2번 투표한 사건의 주 원인으로는 ‘해당 행위에 대한 위법성 인식 미비’가 꼽혔다. 행안부는 “투표 사무원도 일반 선거인과 동일한 절차에 따라 다른 사무원을 통해 본인 확인 절차를 거친 뒤 투표를 진행할 것”을 지시했다. 해당 사무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지난해 7월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지난해 대선 땐 동명이인 선거인에게 투표용지를 잘못 교부하는 소동도 잇따랐다. 이에 대해 행안부는 “선거인명부 서식을 생년월일이 가장 앞에 배치되도록 개선해 본인 확인 정확성을 제고하라”며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 보고 등을 통해 동명이인 선거인의 투표 여부를 정확히 확인한 뒤 투표할 수 있게 하고, 해당 사안을 투표록 특기 사항 등에 기재할 것”을 당부했다.
대전, 울산, 제주 등 곳곳에서 사전 투표자가 선거일인 본투표 당일에도 투표하려 한 ‘이중 투표 시도’ 예방책으로는 “선거인 본인 여부 확인 시 선거인명부의 ‘투표용지 수령인(가)’ 란에서 사전 투표 여부 확인”이 제시됐다.
행안부는 사건·사고 처리 절차와 관련해선 “사건·사고 발생 시 그 내용과 사안의 경중 등을 신속히 파악해 보고하고 공정성과 중립성을 유지하며 적시에 조치해 물의를 최소화할 것”을 지시했다.
행안부 관계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협조를 받아 6·3 지방선거 업무 편람에 사건·사고 사례와 예방 대책도 공유했다”며 “지방공무원 교육에서 사건·사고 예방 대책과 선거인명부 작성, 공무원 선거 중립을 중점적으로 다룰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