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흡곤란’ ‘두르러기’ ‘치아 손상’.
최근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는 두바이 쫀득 쿠키 섭취 후 알레르기나 치아 손상 등의 피해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이에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안전주의보를 발령했다.
8일 소비자원에 따르면 올해 1~2월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에 접수된 두바이 쫀득 쿠키 관련 위해 정보는 총 23건으로 집계됐다.
피해 유형별로는 섭취 후 알레르기 증상 발생이 11건(47.8%)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이어 소화계통 장애 5건(21.7%), 이물질 혼입으로 인한 치아 손상 4건(17.4%), 이물질 발견 2건(8.7%), 이물질로 인한 구강 내 출혈 1건(4.4%) 순으로 나타났다.
소비자원이 시중에 유통 중인 두바이 쫀득 쿠키 40개 제품의 온라인 판매 페이지를 조사한 결과, 절반이 넘는 27곳에서 알레르기 유발 물질 표시가 미흡하거나 아예 누락된 것으로 확인됐다. 소비기한 표시가 미흡한 곳은 35곳, 원산지 표시가 부실한 곳은 16곳에 달했다.
소비자원은 또 두바이 쫀득 쿠키가 중고거래 플랫폼에서도 거래되고 있지만, 개인이 영업 신고 없이 식품을 제조해 판매하거나 재판매하는 행위는 식품위생법상 금지돼 있다고 밝혔다.
소비자원은 두바이 쫀득 쿠키 온라인 판매 시 주의사항을 담은 안내문을 제작해 관련 판매 업체에 배포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