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장애인 성폭력 의혹’ 강화군, 색동원 폐쇄 행정처분 착수

여성 중증장애인을 성적 학대한 혐의로 전 시설장이 검찰에 넘겨진 강화군 색동원이 이르면 27일 문을 닫는다. 9일 강화군에 따르면 색동원 사건과 관련해 서울경찰청이 서울중앙지검으로 피의자 김모씨를 구속 송치한 결과를 지난 5일 받았다. 이후 군은 6일부터 시설 폐쇄 행정처분 절차에 돌입했다.

 

이번 처분은 2차에 걸친 한국심리운동연구소(우석대 산하)에서 진행한 심층조사 때 피해 진술과 함께 당국의 송치 결과를 근거로 한 것이다. ‘장애인복지법’ 제62조 제1항 제6호 및 제5호 등 위반을 사유로 처분할 예정이라고 군은 설명했다.

색동원 전경.

앞서 군은 6일 청문 실시에 대한 통지 공문을 해당 기관에 발송했다. 향후 일정으로 9일까지 당사자에게 송달되면 20일 청문, 26일 내 청문 당사자의 조서 열람 기회를 거쳐 주재자 의견 접수가 이뤄진다. 최종적으로 27일 이 사회복지법인이 폐쇄될 것으로 군은 내다봤다.

 

다만 남성 입소자 15명이 여전히 이곳에 거주 중이어서 실제 시행은 이보다 늦어질 수 있다. 폐쇄 이후 인천시 중심으로 추진 중인 자립욕구 조사를 토대로 장애인 개별 의사에 맞춰 가정 복귀 등의 전원조치가 4월부터 순차적 진행될 전망이다.

 

조사 대상은 시설에 남아 있는 남성 입소자 15명과 다른 시설로 옮겨진 여성 입소자 17명 등 모두 32명이다. 인천 관내에 있는 대상자 20명은 시가 13일까지 기초·심층욕구 조사를 벌이고, 다른 지역에 있는 12명에 대해서는 한국장애인개발원이 별도로 살펴본다.

 

서울경찰청 색동원 사건 특별수사단은 지난달 27일 성폭력처벌법상 장애인피보호자 간음 등과 장애인복지법상 폭행 혐의로 전 시설장 김씨를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