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봉투법 10일 시행…김영훈 “갈등 우려보다 협의로 문제 해결해야”

10일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 법률)이 시행되는 가운데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아직 발생하지 않은 갈등 상황을 지나치게 우려하기보다는 노사 간 대화와 협의로 문제를 해결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연합뉴스

김 장관은 9일 간부회의를 열고, 개정 노조법 시행 준비 상황을 점검했다. 이 자리에서 일부 우려들을 언급하며 상생을 강조했다. 그는 “개정 노조법은 원·하청 구조에서 원청이 실제 결정하는 근로조건에 대해 원청과 하청 노동자들 간 대화로 근로조건 개선 등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제도”라며 “노사 간 대화를 제도화해 원·하청 간 격차와 갈등을 줄여나가고 지속가능한 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장관은 지나친 우려를 경계하며 “아직 발생하지 않은 갈등 상황을 지나치게 불안해하기보다는 노사 간 대화와 협의로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다. 

 

경영계에서는 노란봉투법이 시행되면 사용자 범위 확대로 인한 원청의 교섭 부담이 증가하고, 노동쟁의 범위 확대돼 기업 경영권이 침해될 수 있다고 반발한다. 전날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입장문을 내고 “사용자 범위와 교섭 의제를 두고 노사 간 분쟁이 지속할 것으로 우려된다”며 “법 시행 전부터 하청기업 노조가 원청이 교섭에 나올 것을 요구하며 사업장 점거 농성을 하는 등 불법적인 실력 행사로 회사를 압박하는 사태가 벌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경영계와 노동계 모두에게 당부했다. 경영계는 교섭에 대화와 책임 있는 자세로 상생의 해법을 찾는 노력을, 노동계는 문제를 실질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절제와 타협의 자세로 대화에 임해달라는 것이다. 그는 “정부 노력과 노사의 대화 및 타협의 노력이 더해지면 원·하청 노사와 우리 경제가 상생하는 길이 만들어질 것”이라며 공공부문 선도 노력에도 각별한 관심을 기울여 달라고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