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에 불편이 없는데 개인적 선호 때문에 여권 영문 표기를 변경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재판장 이상덕)는 이모씨가 “여권 로마자 성명 변경 거부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외교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이씨는 로마자 성명에서 성을 ‘LEE’로 표기한 여권을 발급받고, 이후 동일한 표기로 여권을 재발급받았다. 그는 2024년 여권 로마자 표기를 기존 ‘LEE’에서 ‘YI’로 변경해 줄 것을 신청했으나, 외교부가 ‘여권법 시행령 3조의2 2항에 각호에서 정한 로마자 성명 정정, 변경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거부 처분하자 소송을 냈다.
이씨는 “1차 여권 발급 시 성을 ‘YI’로 표기해 신청했으나, 담당 공무원이 임의로 ‘LEE’로 고쳐 여권을 발급했다”며 “고등학교 시절부터 ‘YI’로 표시해 왔고 금융거래, 영어능력시험, 사원증, 군 전역 증명서에서 ‘YI’로 표기했으므로 여권의 로마자 표기도 맞춰 변경하길 희망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사건을 심리한 법원은 이씨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여권 로마자 성명 변경은 해당 국민에게 현실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생활상 불편을 제거해야 할 필요성이 큰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이뤄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로마자 성명 변경을 제한하지 않는다면 대한민국 국민에 대한 출입국 심사·관리에 어려움이 생기고, 외국에서 한국 여권의 신뢰도가 낮아져 사증(VISA) 발급과 입국 심사 등이 까다로워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어 “원고의 여권 로마자 표기를 원고의 신청대로 변경하지 않더라도 원고의 일상생활이나 경제활동에 현실적인 불편이 발생하지도 않는다”며 “원고도 자신에게 생활상 어떤 불편이 있어서 여권 로마자 성명 표기 변경을 신청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YI’라는 표기를 선호하는 개인적 신념 때문에 이 사건 변경 신청을 한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고 했다.
재판부는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들은 모두 여권법 시행령 어디에도 해당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원고의 여권 로마자 표기를 신청대로 변경하지 않음으로 인해 원고에게 발생할 사익 침해의 정도가 그리 크지 않으므로, 이 사건 처분에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이씨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