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이하늬 측이 이른바 ‘곰탕집 분점 등록’ 논란과 관련해 편법 절세 의혹을 부인했다.
이하늬 소속사 팀호프는 9일 공식 입장을 내고 “해당 주소지는 본점이 아닌 임대사업이 이뤄지는 사업장의 주소지로서 사업자 등록상 행정 절차에 따라 지점으로 등록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해당 건물은 취득 이전부터 10년 이상 같은 장소에서 동일한 상호의 음식점이 운영되고 있으며, 호프프로젝트와는 임대차 관계 외 별도의 사업적 관련이 없다”고 설명했다.
소속사는 건물 매입 배경에 대해서도 해명했다. 회사 측은 “건물 취득 당시 법인 본점 소재지로 활용하는 방안과 함께 복합 문화예술 공간 조성을 검토했다”며 “웰니스 사업과 연계한 구상, 창작 및 콘텐츠 개발을 위한 작업 공간 마련, 신진 예술인 지원 프로그램 운영 등 다양한 활용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매매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또 “매도인 사망 이후 이해관계인 간 분쟁이 발생하면서 소유권 이전 완료까지 약 3년이 소요됐다”며 “그 사이 관련 법령이 개정됐고 기존 임차인이 영업을 계속 이어가겠다는 의사를 밝혀 임대차 계약이 갱신·유지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 과정에서 검토됐던 법인 활용 계획은 현재 보류된 상태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해당 부동산은 시세 차익을 목적으로 투자한 자산이 아니며 임대 수익 역시 법인 회계 기준에 따라 정상적으로 관리되고 있다”며 “문제가 된 음식점은 건물 임차인이 독립적으로 운영하는 영업장으로 단순히 건물을 임대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8일 방송된 MBC ‘스트레이트’는 서울 용산구 한남동의 한 곰탕 전문 식당이 이하늬가 설립한 법인의 분점으로 등록돼 있다는 내용을 보도했다. 해당 법인은 2015년 설립된 ‘주식회사 하늬’로 이후 ‘호프프로젝트’로 이름을 변경했으며, 현재 미국 국적의 남편이 대표이사, 이하늬가 사내이사를 맡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보도에 따르면 이 법인은 2017년 11월 해당 건물을 약 64억5000만원에 매입했으며 등기부등본상 소유권 이전은 2020년에 완료됐다. 방송은 이후에도 음식점 영업이 장기간 유지된 점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
한편 이하늬는 1인 기획사 관련 세무조사 과정에서 약 60억원의 세금을 추징받은 사실이 알려졌으며, 추가 세액은 납부했지만 과세당국의 판단에는 동의하지 않는다며 현재 조세심판원에 불복 절차를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