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태료 안 낸 차량 번호판 2만대 영치…경찰 “4월까지 집중 단속”

경찰이 4월까지 자동차 관련 과태료를 내지 않은 자동차의 등록번호판을 적극적으로 영치한다. 올해 들어 영치한 번호판만 2만대를 넘겼다.

 

경찰청은 올해 체납 과태료 징수 강화 대책을 시행하고 자동차 등록번호판 영치 특별단속을 실시해 2만3133대의 번호판을 영치했다고 9일 밝혔다. 이를 통해 약 100억원의 교통 체납 과태료를 거뒀다. 이는 전년 같은 기간 1만5260대의 번호판을 영치한 것과 비해 8000대 넘게 증가한 수치다. 현행법에 따르면 자동차 관련 과태료를 30만원 이상 60일 이상 체납한 경우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떼어 영치할 수 있다.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 뉴시스

경찰은 올해 체납자의 차량을 압류해 약 268억원을 징수했고 예금에 대한 압류도 진행해 약 47억원을 거뒀다. 이는 전년 대비 각각 32.7%, 16.1% 증가한 수준이다. 경찰은 과태료를 체납한 사람이 실제 해당 자동차를 운전해 교통법규를 위반한 것으로 확인되면 과태료 부과 처분이 범칙금으로 전환 처분돼 운전면허 벌점과 정지·취소 처분도 집행된다고 설명했다. 올해만 12건의 범칙금 처분이 이뤄졌다.

 

경찰은 4월까지 강도 높은 체납 과태료 징수를 이어간다. 경찰은 현장 단속 및 자동차 등록번호판 영치 과정 등에서 체납자의 실제 운전 여부를 철저히 조사하고 범칙금 전환 처분, 운전면허 벌점·정지·취소 처분 등을 엄정하게 집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김호승 경찰청 생활안전교통국장은 “교통 과태료는 내지 않아도 그만이라는 잘못된 편견을 바로잡고 성실히 내는 사람이 오히려 손해라는 생각을 하지 않도록 앞으로 고액·상습·장기 체납자에 대해 철저히 관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