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구가 65세 이상 어르신에게 지원하는 ‘어르신 교통비’가 오는 7월부터 중단될 가능성이 제기됐다. 관련 조례 개정안이 중구의회 상임위원회에서 보류되면서다.
중구는 지난달 23일 열린 제298회 서울중구의회 임시회에 제출한 ‘서울특별시 중구 어르신 교통비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안’이 복지건설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보류됐다고 9일 밝혔다. 임시회는 지난 6일 폐회했다.
어르신 교통비 지원은 김길성 중구청장이 취임한 이듬해인 2023년부터 시행한 교통 복지 정책이다. 소득과 관계없이 관내 거주하는 65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시행하며 첫해 월 2만원에서 매년 1만원씩 인상해 올해는 월 5만원을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 조례에는 ‘2026년 6월 30일까지 효력을 가진다’는 부칙이 포함돼 있어 개정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7월 1일부터 지원 근거가 사라진다. 이번 중구의회 임시회는 사실상 제9대 중구의회의 마지막 회기다. 조례가 일몰될 경우 교통비 지원을 다시 시행하기 위해서는 신규 조례 제정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에 중구는 사업을 지속하기 위해 조례에 명시된 지원 기한을 삭제하는 개정안을 이번 임시회에 제출했지만 상임위를 통과하지 못했다. 이와 관련해 복지건설위에서는 해당 정책이 김 구청장의 공약에 따라 도입된 만큼 현 임기 내에서 운영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판단이 나온 것으로 확인됐다. 복지건설위 관계자는 “예산 비중이 큰 사업이고 당초 일몰제로 도입했던 만큼 다음 선출될 집행부에서 결정하도록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데 상임위 소속 의원들이 의견을 모았다”고 설명했다.
다만 김 구청장은 “어르신 교통비는 중구의회와 힘을 합쳐 시작한 사업”이라며 “대규모 재원이 필요한 사업은 민간 투자나 공모사업 등을 통해 해결하며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영해 왔다”고 말했다.
김 구청장은 “교통비 지원이 중단되면 이를 사용하던 어르신들이 소득 감소와 교통비 부담 때문에 외출을 고민하게 될 것이고 어르신들의 사회적 고립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했다. 이어 “어르신 교통비는 많은 주목을 받았고 서울시 8개 자치구에서 벤치마킹을 할 만큼 의미 있는 복지 정책이었다”며 “생활 밀착형 정책이 한순간에 사라진다면 우리 모두에게도 아쉬운 일이 될 것”이라고 사업 지속의 필요성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