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합 과징금 매출액 최소 10%…사익편취 행위 금액 전액 환수 [경제 레이더]

공정위, 개정안 20일간 행정예고
반복되는 위반은 최대 100% 부과

앞으로 담합을 벌이다가 적발되면 관련 매출액의 최소 10% 이상이 과징금으로 부과된다. 특수관계인의 사익편취 행위는 지원금 전액을 환수할 수 있도록 과징금 하한을 100%로 높이고, 반복되는 위반행위에도 최대 100%의 과징금을 부과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9일 이런 내용의 ‘과징금부과 세부 기준 등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10일부터 20일간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으로 과징금을 산정할 때 적용되는 부과 기준의 하한이 대폭 상향된다.

김근성 공정거래위원회 심판관리관이 9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과징금 부과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마련, 오는 10일부터 30일까지 20일간 행정예고한다고 밝히고 있다. 뉴시스

먼저 중대성이 약한 담합 행위의 경우 현재는 0.5∼3.0%의 과징금을 부과하는데, 이 기준이 10.0∼15.0%로 높아진다. 중대한 위반행위로 판단하는 경우 기존의 3.0∼10.5%에서 15.0∼18.0%로 높아지며,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의 경우 18.0∼20.0%로 대폭 상향된다.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에 대한 부과 기준도 조정된다. 부당지원이나 사익편취 과징금은 지원 금액이나 제공 금액에 부과 기준율을 곱하는 식으로 산정하는데, 기준율 하한이 현행 20%에서 100%로 높아진다. 상한은 현행 160%에서 300%로 징벌적 수준의 과징금을 부과한다는 방침이다. 반복되는 위반행위에는 과징금 가중을 강화한다. 현재는 과거 5년간 1회의 위반 전력이 있는 경우 10%, 위반 횟수에 따라 80%까지 가중했다. 앞으로는 1회의 위반 전력만으로도 최대 50%, 위반 횟수에 따라 최대 100%까지 가중되도록 가중 비율을 높인다. 담합은 과거 10년간 1회라도 과징금 납부 명령 조치를 받은 전력이 있으면 100%까지 가중한다.

 

공정위는 행정예고 기간에 제출된 이해관계자 의견을 검토한 후 관련 절차를 거쳐 개정안을 확정·시행한다. 공정위는 늦어도 4월 말부터 새 고시를 시행할 계획으로, 고시 시행 전 종료된 행위는 소급 적용하지 않는다. 이와 관련해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불법에 대해서는 예외 없이 엄중한 제재가 따를 것이고, 불법을 통해 얻은 부당이익 이상을 반환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