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 시행 초기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사용자성 여부 판단을 돕는 ‘단체교섭 판단지원위원회’를 운영한다. 노동계는 ‘교섭 결렬 시 대응 방안’ 등을 담은 원청 교섭 7단계 로드맵을 준비하는 등 본격적인 대응에 들어갔다.
고용노동부는 노란봉투법 시행에 맞춰 정부 유권해석 자문기구인 단체교섭 판단지원위원회를 운영한다고 9일 밝혔다. 위원회는 ‘사용자성 여부’ 등 실제 교섭 과정에서 제기될 수 있는 주요 쟁점에 관해 판단 기준과 방향성을 제시하는 역할을 맡는다. 위원회에는 김기선 충남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김홍영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등 학계 인사 6명이 포함됐다. 현 사용자위원인 김철희 한국경영자총협회 팀장과 문성덕 한국노총 중앙법률원 부원장 등 노사를 대변하는 2명을 더해 총 8명으로 구성됐다.
고용노동부 청사. 연합뉴스
이외에도 정부는 기업을 대상으로 노란봉투법 설명회와 정기 세미나를 개최하기로 했다.
지방관서를 중심으로 전담반을 구성해 원·하청 교섭 절차를 안내한다. 감독관들이 쟁점 발생 가능성이 큰 사업장을 선제적으로 지도하고, 하청 노조가 교섭을 요구할 경우 교섭단위 분리, 창구 단일화 등 절차를 안내할 예정이다.
노동계도 현장 대응지침을 마련하고 본격 대응에 나섰다.
한국노총은 조직력·연대구조·교섭력 강화라는 3대 전략을 제시했다. 동일 원청 사업장 내 하청 노동자 조직 확대를 핵심 과제로 삼고, 하청 노조들이 공동으로 교섭대표기구를 구성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기로 했다. 원청 영향력 조사, 교섭 의제 설정, 사용자성 입증자료 확보, 교섭 결렬 시 대응 방향 등이 담긴 ‘원청 교섭 실행 7단계 로드맵’도 마련했다.
총연맹 차원의 대응체계도 구축했다. ‘개정 노조법 대응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해 법률 지원과 현장 조정을 제공하고 ‘신고센터’도 별도로 운영하기로 했다. 한국노총은 “노란봉투법은 노동권 확대의 중요한 전환점”이라며 “원·하청 노동자 연대와 조직화로 노동기본권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