빗썸에 ‘6개월 일부 영업정지’ 사전 통보

당국, 대표이사 문책 등 중징계
“신규 회원 가상자산 이전 제한”
FIU, 제재심서 최종 징계 결정

국내 주요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이 자금세탁방지 의무 위반 혐의 등으로 금융당국으로부터 6개월 일부 영업정지와 대표이사 문책 등의 중징계를 사전 통보받았다. 9일 금융당국 등에 따르면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은 지난달 말 빗썸 측에 이 같은 내용의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위반에 따른 제재 조치를 전달했다. FIU는 지난해부터 빗썸을 상대로 현장검사를 벌인 결과, 해외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와 지속적으로 거래하고 고객확인제도(KYC)를 소홀히 한 정황 등을 적발해 본격적인 제재 절차에 착수했다.

국내 주요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이 자금세탁방지 의무 위반 혐의 등으로 금융당국으로부터 6개월 일부 영업정지와 대표이사 문책 등의 중징계를 사전 통보받았다. 사진은 서울 강남구 빗썸라운지 삼성점 모습. 뉴스1

금융당국은 빗썸에 앞서 다른 주요 거래소들에 대해서도 제재를 내린 바 있다. 동일한 사안으로 두나무(업비트)는 3개월 일부 영업정지와 352억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았고, 코빗은 27억3000만원의 과태료와 기관경고를 받았다. 고팍스와 코인원 역시 현재 관련 제재 절차를 밟고 있다.

이번 조치와 관련해 빗썸 측은 최종 확정된 사안이 아니며 적극적인 소명에 나서겠다는 입장이다. 빗썸 관계자는 “통보받은 일부 영업정지는 신규 회원에 한정된 가상자산 이전 제한 조치로, 기존 이용자의 원화 및 가상자산 입출금과 거래는 정상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현재는 행정 절차상 의견 수렴을 거치는 사전 통지 단계일 뿐 확정된 조치는 아니다”라며 “향후 제재심의위원회 등 공식 절차를 통해 과거의 미비점과 그간의 개선 노력을 충분히 소명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FIU는 이르면 이달 중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빗썸의 자금세탁방지 의무 위반 사안에 대한 최종 징계 수위를 결정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