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도지정문화유산 100곳 주변 건축 규제 완화

제주도지정문화유산 ‘존자암지’ 등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 건축행위 규제를 완화한다.

 

10일 제주도에 따르면 유형문화유산, 기념물, 민속문화유산, 문화유산자료 등 유산 150곳(제주시 100곳, 서귀포시 50곳) 중 100곳(66.7%)의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 구역 기준을 완화했다.

제주 서귀포시 하원동 제주도기념물 존자암지. 뉴시스

문화유산위원회 심의를 통해 허가 여부를 결정하는 제1구역(개별검토 구역) 면적은 당초 3.76㎢에서 2.25㎢로 약 40.1% 줄어들었다. 그간 건축행위에 제약이 많았던 도민의 사유재산권 행사가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1구역은 개별검토 구역으로, 문화유산위원회 심의에 따라 허가 여부가 결정된다. 2구역은 문화유산에 따라 건축할 수 있는 최고 높이를 설정한다. 3구역은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법령에 따라 처리한다.

유형문화재 대정향교(서귀포시 안덕면 사계리)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 구역 구분.

이번 조정은 2016년 이후 10년 만에 이뤄지는 것으로, 문화유산 주변의 변화된 여건을 반영해 불필요한 규제를 개선하고 주민 불편을 해소하는 동시에 문화유산 보호를 강화하는 데 중점을 뒀다.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은 향교 등 문화유산 주변의 자연경관이나 역사적·문화적인 가치를 보호하기 위해 설정해 문화유산 지정구역(보호구역) 경계로부터 300미터까지다.

 

도 세계유산본부는 지난해 3월부터 역사, 고고, 건축, 민속 등 분야별 전문가 자문과 문화유산위원회의 현장 방문, 보고회, 주민 의견 수렴 등을 거쳐 문화유산별 일관성과 형평성을 고려한 합리적 기준을 마련했다.

대정향교.

조정된 건축행위 허용기준은 고시일인 13일부터 적용된다.

 

김형은 제주도 세계유산본부장은 “도지정문화유산 주변의 변화된 여건을 고려해 합리적인 건축행위 허용기준을 마련함으로써 도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자 노력했다”며 “문화유산과 주변 환경을 보호하는 동시에 지역주민의 불편 사항을 해소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