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 2026-03-11 06:00:00
기사수정 2026-03-10 20:19:35
市, 민관협의회 상생 협약식
151억 들여 10㎿ 규모 조성
준공 1년 후 발전 수익 분배
광주에서도 농사를 지으면서 태양광 발전으로 수익을 내는 ‘영농형 태양광’ 사업이 처음 시작된다.
광주시는 11일 시청 3층 중회의실에서 농민 햇빛연금 기본소득 도입을 위한 본량동 영농형태양광 민관협의회 상생협약식을 개최한다고 10일 밝혔다.
광주시는 영농형 태양광 추진을 둘러싼 주민 의견 수렴과 제도 개선 등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기 위해 지난해 11월 21명 규모로 민관협의회를 구성했다.
민관협의회는 지역구 시의원과 구의원, 농민단체, 지역농협 관계자를 비롯해 자영농 5명과 임차농 2명 등 14명의 민간 위원이 참여하고 있다.
이번 사업의 총자본은 151억원 규모다. 재원 조달은 정책 자금과 민간 자본을 결합한 방식을 채택했다.
전체 사업비의 80%는 금리 1.75% 수준의 기후부 신재생에너지 금융지원사업 정책 자금으로 충당하며 5%는 지역 주민 참여형 펀드로 모집한다.
나머지 15%는 부지 소유주와 실경작자(자영농·임차농) 중심의 자기 자본으로 구성해 준공 1년 후부터 발전 수익을 배당하는 구조다.
사업 부지는 법정동인 광산구 북산동 일원이며, 태양광발전용량은 10㎿ 규모다.
사업 방식은 단순히 외부 자본이 이익을 챙겨가는 구조에서 벗어나 농업인이 주도하고 주민이 폭넓게 참여하는 이익 공유 모델이다.
태양광 발전시설이 농지에 영농 활동을 중단하지 않고 지속하는 것을 전제로 태양광 발전 설비를 설치하게 된다.
10㎿ 규모로 조성되는 이번 단지는 지역 경제의 심장인 GGM의 에너지원 역할을 할 전망이다. 농지에서 생산된 친환경 전력은 GGM 등 수요 기업에 우선적으로 공급된다.
하루 평균 3.5시간 발전 기준으로 GGM 전체 운영 전력의 40%를 재생에너지로 공급하게 된다.
지역 기업의 RE100(사용 전력의 100%를 재생에너지로 충당) 달성을 돕는 동시에 농민에게는 안정적인 햇빛연금을 보장하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거둘 것으로 보인다.
손두영 시 인공지능산업실장은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타협으로 이뤄낸 이번 협약은 전국적인 모범 사례로 자리매김할 것”이라며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