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순위 보증금등 권리정보 진단 관련 시스템 구축 임차인에 제공 전입신고 즉시 임차인에 대항력 공인중개사에 ‘선순위’ 설명 의무
전세사기 예방을 위해 예비 임차인이 선순위 보증금 등 권리 정보를 한 번에 쉽게 확인할 수 있는 체계가 마련된다.
지난 6일 서울 마포구 일대 부동산에 게시된 매물 정보. 뉴시스
국토교통부, 법무부, 행정안전부 등 관계부처는 계약 관련 위험 정보를 체결 전 통합 제공하는 내용 등을 담은 전세사기 방지 대책을 10일 발표했다. 정부는 그동안 사후 구제 중심이었던 정책 패러다임을 ‘선제적 예방’으로 전환해 임차인과 임대인 간 정보 비대칭을 해소하고 전세 거래 환경을 투명하게 개선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먼저 전세 계약 전 선순위 권리 정보 등 위험 진단 정보를 통합 제공하는 시스템을 구축한다. 지금까지는 예비 임차인이 다가구주택의 선순위 권리 정보를 얻으려면 계약 전 임대인 동의를 받아 여러 관공서를 방문해야 하는 등 절차가 복잡했다. 정보를 확보해도 임차인이 복잡하게 얽힌 선순위 권리관계를 분석하고 위험도를 진단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정부는 여러 기관에 산재한 등기, 확정일자, 전입세대, 세금 체납 등 여러 정보를 연계해 선순위 권리 정보를 분석하고 위험도를 진단해 예비 임차인에게 제공하기로 했다. 정부는 관련 시스템 구축·운영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과 동시에 입법 전에도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운영하는 ‘안심전세 애플리케이션(앱)’을 고도화해 임대인 동의를 거치는 방식으로 서비스 제공을 시작한다.
임차인 대항력 효력 발생 시점을 ‘전입신고 처리 시’로 조정하고 금융시스템과 연계도 추진한다. 현행 법규상 근저당은 접수 즉시 효력이 발생하지만 세입자의 전입신고에 따른 대항력은 접수 다음 날 0시에 효력이 시작된다. 일부 임대인이 이런 시차를 악용해 임차인 대항력 발생 직전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편법을 차단하기 위해서다. 이와 함께 임차인의 선순위 보증금을 즉시 확인해 임대인의 중복 대출 등을 방지할 수 있도록 금융시스템 연계도 추진한다.
공인중개사의 설명 의무와 책임도 강화한다. 현재 공인중개사는 임차인에게 해당 건물의 권리관계를 설명할 의무는 있지만, 선순위 관련 자료는 임대인 제출 자료에 의존해 설명하고 있다. 임대인이 부정확한 자료를 제공할 경우 임차인에게 피해가 돌아갈 수 있는 것이다. 이를 막기 위해 정부는 공인중개사가 통합정보 시스템으로 선순위 보증금 현황 등을 직접 확인한 뒤 임차인에게 반드시 설명하도록 의무화할 방침이다. 위반 시 과태료를 상향하고 영업정지 처분하는 등 처벌 수위도 높인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전세사기는 사회에 첫발을 내딛는 청년들의 재산과 희망을 한순간에 앗아가는 중대한 범죄이며 사회적 재난”이라며 “정보 비대칭 등 전세 계약의 구조적 취약성을 개선할 수 있도록 정부 역량을 총동원해 예비 임차인이 안심하고 계약할 수 있는 환경을 반드시 만들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