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츠, ‘화재 위험 리콜 이력 배터리’ 숨기고 팔았다

공정위, 시정명령·檢 고발

‘세계 1위 CATL 제품’ 사용 주장
국내 판매 전기차서 소비자 기만
3000여대 판매 금액 2810억 달해
獨 본사 가담 판단… 과징금 112억

메르세데스 벤츠가 화재 위험으로 리콜 이력이 있는 배터리셀을 장착해놓고 세계 1위 업체의 제품을 사용한 것처럼 소비자들을 속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검찰 고발과 100억원대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벤츠 독일 진델핑겐 공장 앞 삼각별 로고. 연합뉴스

공정위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벤츠코리아와 벤츠 독일 본사를 검찰에 고발하고, 시정명령과 과징금 112억39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10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벤츠코리아는 2023년 6월부터 전기차인 EQE의 4개 모델, EQS의 1개 모델에 파라시스 배터리셀이 장착돼 있음에도 이를 숨기고 모든 모델에 닝더스다이(寧德時代·CATL)의 배터리셀이 탑재돼 있다는 판매지침을 만들어 딜러사에 배포했다.



파라시스는 2021년 중국에서 배터리 화재 위험으로 대규모 리콜 이력이 있는 업체다. 그러나 판매지침에는 ‘CATL을 선택한 이유’, ‘업계 최고의 기술력’ 등 CATL 배터리셀의 우수성·장점만 기재돼 있었다. 벤츠코리아는 딜러사에 판매지침을 토대로 CATL 배터리셀의 우수성을 강조해 차량판매 영업을 하라고 안내했다.

CATL은 세계 배터리셀 점유율 1위 업체로 기술력 등이 파라시스보다 우위에 있다. 배터리셀은 전기차의 성능·안전성에 직결되는 핵심부품이라서 배터리셀 제조사 정보는 소비자들의 전기차 구매 결정에 중요한 요소 중 하나다.

공정위는 벤츠 본사도 이러한 법 위반행위에 직간접적으로 가담했다고 판단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벤츠 본사는 일부 전기차에 파라시스 배터리셀이 장착돼 있다는 점을 알고 있었음에도 이를 누락한 벤츠코리아의 판매지침을 우수사례로 선정해 다른 나라에 소개하고, 내부 교육플랫폼 게재를 승인한 것으로 나타났다.

벤츠코리아의 이러한 행위는 2024년 8월 인천 청라지구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 주차된 벤츠 차량에 화재가 발생해 배터리셀 정보가 공개되기 전까지 이어졌다. 이 기간 국내에서 파라시스의 배터리셀이 장착된 모델은 3000여대가 팔렸고, 판매금액만 2810억원에 이른다.

공정위 관계자는 “현행 법령상 불공정거래 행위에 부과할 수 있는 최대 부과기준율인 4%를 적용해 과징금을 부과했다”며 “향후 피해 차주들이 이번 제재를 근거로 법원에 손해배상 청구의 소를 제기하는 등 소비자 피해구제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