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총리 산하 검찰개혁추진단의 박찬운 자문위원장이 그제 “검사의 직접 보완수사를 완전히 폐지하자는 주장은 형사사법 절차를 감내하기 어려운 혼란 속으로 밀어 넣을 위험이 크다”는 입장을 낸 뒤 사퇴했다. ‘진보 성향’ 민변 사무차장 출신인 박 전 위원장의 사의는 최근 더불어민주당이 중수청(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설치법 정부안을 당론으로 채택한 것에 대해 일부 강경파 의원이 반발하는 가운데 나온 것이다. 정부안은 공소청 검사가 중수청 등의 수사에 관여할 여지를 열어놨다는 것이다. 강경파는 향후 형사소송법 개정 때 시효 임박 등 불가피한 경우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허용해야 한다는 정부 입장에도 반대한다.
박 전 위원장은 “보완수사 필요성을 말하는 검사들의 발언을 무조건 ‘들을 필요 없다’고 배제하는 것은 비판이 아니라 낙인이다. 그것은 개혁의 언어가 아니라 악마화의 언어”라고 비판했다. 여당이 새겨들어야 할 말이다. 검찰개혁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국민의 권리 구제보다 정치적 목적을 우선한다는 비판이 작지 않다. 강경파들의 말대로 검사의 보완수사권 남용이 우려된다면 수사 요건과 범위를 엄격히 제한하면 되지 않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