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 “지방선거 날 개헌 국민투표 실시하자” [연중기획-더 나은 미래로]

“17일까지 국회 개헌특위 구성” 촉구
“계엄선포 국회 사전승인 명문화”
송언석 “선거용 개헌정치” 반발

우원식(사진) 국회의장이 6·3 지방선거와 동시에 개헌 국민투표를 실시하자고 공개 제안했다. 신년 기자회견 때부터 개헌 필요성을 강조했던 우 의장은 “국민이 요구하는 개헌 내용이 집약된 이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한다”며 계엄 선포 시 국회 승인을 받도록 헌법을 바꾸자고 요구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10일 국회에서 개헌 관련 기자회견에서 오는 17일까지 여야의 개헌 특위 구성을 촉구하고 있다. 연합뉴스

우 의장은 10일 국회에서 회견을 열고 “계엄 선포 후 48시간 내에 국회 승인을 못 받으면 자동으로 계엄을 무효화하자는 데 국민 의견이 압도적으로 모였다”며 이같이 밝혔다. 현행 헌법 제77조는 대통령이 계엄 선포 뒤에 국회에 ‘지체 없이 통고’하고 국회가 재적의원 과반 찬성으로 해제를 요구하면 대통령이 해제하도록 하는 사후 조치 구조다. 우 의장은 이를 사전 승인 방식으로 개헌해 12·3 계엄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게 차단하자는 것이다. 이와 함께 헌법전문에 5·18 정신을 명시하고 지역균형발전 정신도 포함하자고 세 가지를 제시했다.

 

개헌을 위해서는 헌법 제130조에 따라 국민투표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국회 표결을 통해 재적의원 3분의 2가 개정안에 찬성해야 한다. 국회는 그에 앞서 개정안을 공고하고, 20일 이상 대통령 공고기간을 둔 뒤 60일 이내에 의결해야 한다. 우 의장은 이를 역산해 “지방선거일에 개헌을 동시투표하려면 4월7일까지 개헌안이 발의돼야 한다”며 “17일까지 국회 개헌특별위원회를 구성해달라”고 요구했다.

 

전날 국민의힘이 전체 의원 명의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정치적 복귀에 반대한다는 결의문을 채택한 데에 우 의장은 “불법 비상계엄은 사과한 것으로 보이지만 ‘절윤(윤 전 대통령과 절연)’인지 정확하게 정리될 필요가 있어 보인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도 “더 이상 비상 불법계엄이 없게 하자는 말은 국민의힘이 고민할 수밖에 없는 내용”이라며 “이 문제(개헌)에 국민의힘이 어떤 태도를 취하는지는 전날 성명과 관계해서 보면 많이 고민하고 판단할 문제”라며 개헌 통과 가능성을 높게 예상했다.

 

다만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개헌이라는 국가적 의제가 자칫 지방선거 프레임에 악용될 우려도 있다”며 “이런 식의 선거용 개헌정치에 동의할 수 없다”고 적었다.

 

이석연 국민통합위원장은 이날 서울 서대문 경기대 정치전문대학원 특별세미나에서 개헌 제언안을 발표하며 “4년 중임 대통령제가 채택되면 현재 3원화된 선거 주기를 2차례로 줄일 수 있다”며 “개헌 시기는 이 정부 후반기에 전 국민이 참여하는 특별기구를 만들어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