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29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가 청문회 참석 요청을 위해 윤석열 전 대통령이 수감된 서울구치소를 찾았지만 만남이 불발됐다. 법원은 특조위 요청에 따라 13일 진행 예정이던 재판 일정을 조정했다.
위은진 특조위 청문회 준비단장은 이날 오전 구치소 앞에서 취재진과 만나 “윤 전 대통령이 접견 자체를 거부해 만나지 못했다”며 “접견 중이던 변호인을 통해 ‘재판 준비로 청문회 출석이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전했다. 특조위는 대신 구치소장을 만나 ‘윤 전 대통령이 12∼13일 열리는 청문회 중 13일 오전 일정에 꼭 참석하게 해달라’고 요청했다고 덧붙였다. 특조위는 윤 전 대통령이 참사 당시 국정 최고 책임자로서 상황 인지 시점과 이후 조치 등을 확인하기 위한 필수 증인인 만큼, 청문회에서 반드시 진술 청취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특조위는 앞서 윤 전 대통령의 ‘평양 무인기 의혹’을 심리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36부(재판장 이정엽)에 공판 기일을 조정해달라고 요청했으며, 재판부는 13일 재판에 윤 전 대통령의 불출석을 허가했다. 윤 전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을 맡은 형사21부(재판장 조순표) 역시 13일 예정했던 공판을 23일로 변경했다.
특조위는 윤 전 대통령과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등을 비롯해 77명을 12∼13일 진행되는 청문회 증인·참고인으로 채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