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 등 속여 투자금 247억 가로챈 50대 증권사 직원 ‘징역 8년’

개인 채무를 갚기 위해 고객의 재산 등 수억원을 가로챈 증권사 50대 여직원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이영철)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51)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대구 수성구 범어동 대구지방법원 전경. 뉴시스

펀결문에 따르면, 서울 한 증권사에 근무한 A씨는 2022년 11월 24일 특수목적법인을 만들dj “업체에 대출을 해주면 높은 이자를 받을 수 있다”고 지인 B씨와 고객 등을 속여 지난해 8월까지 총 11명으로부터 247억1991만8000원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검경에 따르면 A씨는 2014년 이후 근무 중 발생한 투자 손실금의 배상과 개인 신용카드 미결제 대금 증가 등으로 개인 채무가 늘자 이같은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회복되지 않은 피해 금액이 60억원을 상회하며 ‘돌려막기’ 방식으로 피해자들에게 이자나 수익금 등 일부를 지급하면서 신뢰를 쌓아 편취 행위를 지속해 죄질이 좋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