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챗GPT로 살해방법 확인”…‘강북 약물 연쇄살인’ 김소영 구속 기소

“계획성∙잔인성 띈 이상 동기 범죄”

검찰이 약물이 든 음료를 마시게 해 남성 2명을 살해한 ‘강북 약물 연쇄살인 사건’의 피의자 김소영을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검찰은 김씨에 대해 “정서적 사회가 온전히 이뤄지지 못한” 인물이라며 사건에 대해 계획성과 잔인성을 보인 이상 동기 범죄라고 밝혔다.

 

서울 북부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김가람)는 10일 살인 및 특수상해,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김씨를 구속기소했다고 알렸다.

강북 모텔 연쇄살인 피의자 20세 김소영. 서울북부지검 제공

김씨는 지난해 12월14일부터 올해 2월9일까지 남성 3명에게 벤조디아제핀 계열 약물을 섞은 음료수를 사용해 1명을 의식불명으로 만들고, 2명은 사망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보완수사를 진행한 결과 “가정불화로 정서적 사회화가 온전히 이뤄지지 못하고 자기중심적 기질이 강한 피고인이 자신의 소비 욕구와 경제적 만족을 위해 남성을 이용하고 이후 갈등 상황을 손쉽게 회피하거나 남성을 제압하기 위해 약물을 사용해 살해했다”며 해당 사건을 이상 동기 범죄로 설명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어린 시절 부친으로부터 지속적인 음주 폭행과 폭언에 노출되면서 신체적 위협과 불안을 경험했다. 이러한 가정불화로 인해 정서적으로 사회와 단절돼 강력한 자기중심적 기질을 갖게 된 것으로 보인다”고 알렸다. 이어 전문가 분석 결과 피고인이 죄책감과 공감능력이 결여됐고, 자기중심적 태도를 보이며 대인관계도 불안정하다며 정서조절이 어렵고, 현저한 충동성도 보인다며 이러한 성향이 극단적 범죄에 이르게 되는 요인이라고 전했다.

 

검찰은 김씨의 계획성과 잔인성도 보였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를 가장해 처방받은 수면제를 가루로 만들어 숙취해소제에 타는 등 범행을 사전에 준비했다”며 “피고인은 약물로 의식불명에 이르는 심각한 피해 상황을 직접 확인하는 한편, 인공지능(AI) 챗GPT를 통해 약물을 과다 복용하는 경우 사망에 이를 수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는데도 주저 없이 추가 피해자에게 약물 양을 2배 가까이 늘려 결국 2명을 살해했다”고 밝혔다.

강북 모텔 연쇄살인 피의자 20세 김소영. 연합뉴스

김씨는 지난달 10일 오후 긴급 체포됐고,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거쳐 같은달 19일 검찰로 구속 송치됐다. 경찰 수사단계에선 김씨의 신상 정보가 공개되지 않았는데, 북부지검은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 심의 결과를 바탕으로 전날(9일)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에 김씨의 얼굴, 성명, 나이 등 신상정보를 공개했다. 김씨는 심의위원회에 직접 참석해 신상 공개를 하지 말아 달라고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김씨를 송치한 이후에도 추가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경찰은 김씨와 함께 식당, 노래방에 있다가 의식을 잃은 남성 2명을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한 바 있다. 경찰은 추가 정황 증거와관련자 진술 등에서 혐의가 인정될 경우 추가 송치할 방침이다.

 

검찰은 “범행의 중대성, 범죄의 잔인성, 국민의 알권리와 재범 방지 필요성 등을 고려해 심의회를 개최했고, 그 결과 신상정보를 공개했다”며“사건 발생직후 범죄피해자지원센터와 협력해 피해자 유족에게 장례 비용, 치료비와 심리상담을 위한 경제적 지원을 의뢰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