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대 여성을 오토바이로 들이받은 뒤 도주한 30대 배달원이 경찰에 붙잡힌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이 배달원은 경찰 조사에서 "밀린 배달부터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 현장을 떠났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10일 JTBC '사건반장'은 부산에서 발생한 뺑소니 사고 피해자 A(70대)씨의 사연을 전했다.
A씨는 지난달 2일 저녁 집 근처에서 산책을 하던 중 사고를 당했다. 당시 충격으로 머리 부위를 크게 다쳐 의식을 잃었던 그는 이후 병원에서 의식을 회복한 뒤 자신이 사고를 당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고 한다.
이후 A씨가 확인한 폐쇄회로(CC)TV 영상에는 좁은 골목길을 혼자 걷고 있던 A씨의 뒤에서 오토바이 한 대가 빠른 속도로 접근해 들이받은 뒤 그대로 달아나는 장면이 담겼다. 가해 운전자는 쓰러진 피해자를 두고 주변을 살피기만 할 뿐, 119에 신고하는 등 구호 조치를 하지 않은 채 현장을 떠났다.
당시 영하의 날씨 속에서 피를 흘리며 길에 쓰러져 있던 A씨를 처음 발견한 사람은 길을 지나던 20대 여성이었다. 어린이집 교사라고 밝힌 이 여성은 A씨 주변에 피가 흐른 흔적을 보고 곧바로 119에 신고했다. 이후 구급대와 경찰이 현장에 도착할 때까지 피해자 곁을 지켰다.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가해자의 동선을 추적했고, 이 과정에서 그가 한 족발 음식점을 방문해 배달 음식을 수령한 정황을 확인했다. 경찰은 해당 음식점을 찾아 피의자의 신원과 연락처를 확보했고, 사건 발생 19일 만에 30대 배달원을 검거했다.
검거된 배달원은 A씨에게 전화를 걸어 "할머니를 친 뒤 잠도 못 잤다"며 선처를 구하고 합의를 요구했다. 배달원의 호소에 마음이 약해진 A씨는 "다시는 이런 행동하지 말라"며 합의에 응했다.
그러나 이후 가해자의 경찰 진술 내용을 전해 들은 A씨는 큰 충격을 받았다고 한다. 배달원은 경찰 조사에서 "일단 족발부터 빨리 배달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이 일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면 일을 못 하게 될까 봐 겁이 나 도망쳤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경찰로부터 처음 출석 요구를 받았을 때는 "그런 일이 있었냐"며 범행 사실을 기억하지 못한다는 취지로 말했다고 한다.
이에 대해 A씨는 "30대 나이에 사고를 내고도 기억이 안 날 수 있겠냐. 사람이 어떻게 저럴 수 있나 싶었다. 합의해준 것을 크게 후회하고 있다. 사람이 죽어가는데 어떻게 배달이 더 중요할 수 있냐. 배달 기사의 행동이 이해가 안 되고 화가 난다"고 털어놨다.
현재 A씨는 사고로 머리에 중상을 입어 병원을 오가며 치료를 받고 있는 상태다. 반면 가해 배달원은 합의 이후 별다른 연락을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배달원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다음 달 재판을 앞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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