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 마지막 주민’ 김신열씨 별세…독도에 본적 둔 일본인은 112명 달해

거소투표하는 독도 주민 김성도씨 부부 모습. 뉴시스

‘독도의 마지막 주민’이었던 김신열씨가 별세했다. 이에 독도는 주민등록을 둔 주민이 한 명도 없게 됐다.

 

이러한 가운데 독도를 자신의 본적이라고 호적에 기재한 일본인은 지난해 말 기준 112명에 달했다.

 

앞선 10일 경북 울릉군에 따르면 ‘독도 지킴이’로 유명한 김성도씨가 2018년 10월 21일 79세를 일기로 별세한 뒤 유일한 주민이던 부인 김신열씨가 지난 2일 88세를 일기로 숨졌다.

 

고 김신열씨는 독도 이장인 김성도씨와 함께 1960년대 후반부터 독도에서 어업에 종사하며 섬을 지켰다.

 

각종 선거 때에는 독도에서 거소투표를 함으로써 대한민국이 독도를 실효 지배하는 단면을 보여줬다.

 

김성도씨가 숨진 이후 유일한 독도 주민으로 등록된 김신열씨는 2019년과 2020년에 수십일간 독도에 머물렀다.

 

그러나 2020년 9월 태풍 ‘하이선’으로 독도 주민숙소에 피해가 나면서 실질적으로 독도를 떠났다.

 

이후 고령 등으로 거동이 불편해 딸의 집 등에서 지내다가 최근 노환으로 숨졌다. 주민숙소는 2021년에서야 복구됐다.

 

김성도씨에 이어 김신열씨까지 별세하면서 독도는 주소를 둔 주민이 없는 섬이 됐다. 김씨의 딸과 사위가 전입신고를 하려 했으나 반려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성도씨가 별세한 후 김신열씨의 딸과 사위가 노모를 모시고 살겠다며 독도 주민 숙소로 주소를 옮기려고 했지만, 울릉군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당시 울릉읍사무소는 “김씨 부부가 독도관리사무소로부터 독도 주민 숙소 상시 거주 승인 허가를 받아야 하는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며 전입신고를 반려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김씨 부부가 독도관리사무소에 승인 허가를 신청했지만 ‘현재 독도 상시 거주민은 특별한 사유가 발생하지 않는 한 추가로 선정할 계획이 없으며 추후 독도 상시 거주민 추가 선정 절차가 진행되기 위해서는 관계 기관과 협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전해졌다.

 

일각에선 독도가 실제 주민이 생활하는 섬이라는 상징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라도 상시 거주 주민을 둘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

 

이러한 가운데 독도에 본적을 둔 일본인은 갈수록 늘고 있다.

 

지난달 23일 요미우리에 따르면 시마네현 오키노시마초 집계 결과 독도(일본이 주장하는 명칭은 다케시마)를 본적이라고 신고한 일본인은 2025년 말 112명으로 집계됐다. 2005년 26명에서 4.3배 늘어난 수치다.

 

이는 일본 내 극우 세력을 중심으로 한 ‘본적 옮기기 운동’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일본은 호적법상 자국민은 일본 내 어디로든 본적지를 옮길 수 있다. 본적지를 독도로 옮기면 주소는 ‘시네마현 오키군 오키노시마초 다케시마 관유무번지’가 된다.

 

관유무번지란 일본 국유지로 번지수가 따로 없다는 뜻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