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특검 첫 칼날은 합참 향했다… “내란 혐의 입건·출금”

수사 개시한 지 보름 만에 브리핑

국회 軍 투입 알고도 계엄군 구성
김명수 前 의장 등 수뇌부 정조준
아직 인력 구성도 못 마쳐 구설수
‘속전속결’ 3대 특검 때와 비교도

일명 3대 특별검사팀(내란·김건희·채해병)이 밝히지 못한 의혹들을 규명할 2차 종합특검팀(특검 권창영)이 ‘1호 인지 사건’으로 전직 합동참모본부 관계자들을 내란 혐의로 입건했다. 법조계 일각에선 권 특검이 임명된 지 한 달이 넘어서야 첫 사건 브리핑을 한 데다, 아직 수사인력 구성도 마치지 못했다는 점 등을 들어 ‘수사 속도가 더디거나 마땅한 사건이 없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된다.

 

김지미 특검보는 11일 브리핑에서 “당시 합참 관계자들을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입건해 출국금지 조치했고, 조만간 관련자들에 대해 참고인 조사도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종합특검팀은 김명수 전 합참의장을 비롯해 정진팔 전 차장, 강동길 전 군사지원본부장, 이승오 전 작전본부장 등 주요 인사 다수를 입건한 것으로 알려졌다.

 

2차 종합특별검사팀의 김지미 특검보가 11일 경기 과천시 특검 사무실에서 수사 관련 사항을 브리핑하고 있다. 과천=연합뉴스

이들 합참 전직 관계자들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 후 합참 지휘통제실에서 군이 국회 등에 투입되는 상황을 지켜보고도 계엄사령부를 함께 구성하는 등 내란에 가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전 의장은 군형법상 부하범죄 부진정 혐의도 받는다. 군형법 93조는 부하가 다수 공동해 죄를 범함을 알고도 그 진정을 위해 필요한 방법을 다하지 않은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김 특검보는 특검 인력 구성 등에 대해선 “현재까지 검사 5명을 비롯한 공무원 112명을 파견받았고, 특별수사관도 17명 채용했다”며 “나머지 인력들에 대해서는 파견을 요청하고 추가 채용도 진행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종합특검팀이 준비기간 20일을 보낸 뒤 지난달 25일 사무실 현판식을 열고 수사를 개시했지만, 이후 보름 동안에도 인력 구성과 사건 기록 검토에 시간을 할애하고 있는 것이다.

 

현판식 전부터, 또는 직후부터 본격적인 수사에 나서며 존재감을 드러낸 3대 특검팀과 대조적이라는 평가다.

 

내란 특검팀(특검 조은석)은 조은석 특검 임명 6일 만에 수사를 개시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공무집행방해와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추가 기소했고, 김건희 특검팀(특검 민중기)도 수사 개시 하루 만에 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과 관련해 삼부토건 본사와 피의자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했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한 2차 종합특검법 원안을 기준으로 했을 때 2027년까지 총 154억3100만원의 추가 재정소요가 필요할 것으로 추계했다. 항소와 상고 여부에 따라 공소유지를 수년 동안 할 것으로 예상돼 비용은 더 늘어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