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 시행 첫날인 10일 전국 원청 사업장 221곳을 상대로 407개 하청 노조가 직접 교섭을 요구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복지사 등 돌봄 노동 종사자들은 보건복지부와 같은 부처에 범정부 공동교섭 요구 공문을 발송했다.
고용노동부는 원청 사업자에 대한 하청 노조의 교섭 요구 현황을 집계해 11일 발표했다. 전날 법 시행으로 교섭을 요구받은 원청 사업장은 민간 143곳, 공공 78곳으로 총 221곳이다. 교섭 요구에 참여한 조합원은 약 8만1600명이다. 하청 노조별로 보면 민주노총 금속노조가 원청 16곳, 건설산업연맹이 원청 90곳, 한국노총이 원청 9곳 등에 교섭을 요구했다. 양대 노총에 소속되지 않은 미가맹 하청 노조도 원청 3곳(서울시, 경기도, 한국공항공사)에 교섭을 신청했다.
교섭 요구 사실을 공고하고 교섭창구 단일화 등 법적 절차에 돌입한 원청 사업장은 한화오션과 포스코, 쿠팡CLS, 부산교통공사, 화성시로 총 5곳이다. 대부분의 기업은 교섭 요구 사실 공고 여부를 결정하지 못한 상태다. 법적으로 교섭 요구를 받은 뒤 교섭 요구 사실을 공고해야 하는 기간은 7일이다.
사회복지사, 요양보호사 등으로 구성된 민주노총 돌봄공동교섭단도 전날 복지부·성평등가족부·교육부에 교섭 요구 공문을 발송했다고 밝혔다. 정부가 위탁한 기관에서 공공 돌봄서비스에 종사자로 참여하는 경우 ‘진짜 사장’이 정부라는 취지에서다. 노동부 관계자는 “교섭 요구는 가능하지만, 사용자성 인정 여부는 따져봐야 한다”며 “‘대통령이 ‘모범 사용자’를 강조하는 만큼 공공부문은 노동계와 충분히 소통해 협의할 것”이라고 했다.
노동위에 들어온 ‘교섭단위 분리’ 신청 건수는 총 31건이다.
분리 신청은 노사 모두 할 수 있다. 노동위에서 30일 이내에 분리를 판단해야 한다. 이후 원청 사용자나 하청 노조 측에서 재심을 요청하면 추가로 30일이 소요된다.
노동부가 운영하는 ‘단체교섭 판단지원위원회’에 들어온 유권 해석은 10건이다. 이 기구는 법적 효력은 없는 자문기구로, 사용자성 여부 등 실제 교섭 과정에서 반복적으로 제기될 수 있는 주요 쟁점에 관해 판단 기준을 제시한다.
민주노총은 이날 성명에서 교섭 요구를 받은 원청이 교섭 요구 사실을 즉각 공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노동부는 5곳 외 사업장이 교섭을 거부했다고 예단하긴 어렵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