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지막 독도 주민으로 등록돼 있던 김신열씨가 별세했지만, 이를 두고 독도에 대한 한국의 실효 지배가 약화하는 것은 아니라는 분석이 나왔다.
전문가들은 독도에 주소지를 둔 주민의 존재가 실효 지배를 보여주는 상징적 요소일 수는 있지만, 주민 존재가 국제법상 실효지배의 절대적 요건은 아니라는 점을 공통으로 짚었다. 현재도 독도경비대와 독도관리사무소 직원 등이 독도를 관리하고 있어 실효 지배의 핵심 요소에는 변함이 없다는 것이다.
석주희 동북아역사재단 연구위원은 11일 세계일보와의 통화에서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가진 주민이 사망했을 뿐, 독도를 관리하는 인력은 계속 머물고 있기 때문에 실효 지배에는 별다른 영향이 없다”며 “독도가 국제법적·역사적으로 한국 고유 영토라는 사실은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호사카 유지 세종대 독도종합연구소 명예소장은 “지금까지 독도에 거주민이 있었다는 것은 한국의 실효 지배를 드러내는 명확한 사실이었다”면서도 “거주민 유무가 실효 지배의 절대적인 요건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센카쿠 열도에도 거주민이 없지만 일본이 실효 지배를 하고 있다”며 “독도 역시 주민 부재만으로 지배의 실질이 달라진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전문가들은 일본이 독도를 단순한 한일 간 분쟁이 아니라 더 큰 영토주권 문제의 틀에서 다루고 있다는 점도 주목했다. 석 연구위원은 “일본에서는 독도, 센카쿠 열도, 쿠릴 열도 등을 편입해야만 정상국가로 거듭난다는 담론이 존재한다”고 말했다.
호사카 소장은 일본이 독도를 위안부와 강제징용 문제까지 포괄하는 대외 전략 속에서 다루고 있다고 보았다. 그는 한국도 개별 쟁점에만 매달릴 것이 아니라 일본의 전략 전반을 입체적으로 들여다봐야 향후 대응을 예측하고 선제적으로 대비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경북 울릉군에 따르면 독도 주민으로 등록됐던 김신열씨는 지난 2일 88세를 일기로 별세했다. 김씨는 남편인 고(故) 김성도씨와 함께 1960년대 후반부터 독도에서 어업에 종사해 왔으며, 김성도씨가 2018년 숨진 뒤에는 유일한 독도 주민으로 남아 있었다.
다만 김씨는 2020년 9월 태풍 하이선으로 독도 주민숙소가 피해를 본 뒤 사실상 독도를 떠났고, 이후 고령으로 딸의 집 등에서 지내다 노환으로 숨졌다. 주민숙소는 2021년 복구됐다.
김씨의 별세로 현재 독도에는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둔 주민은 없게 됐다. 울릉군은 향후 독도 주민 공백 문제를 어떻게 다룰지 검토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