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 대장동 범죄수익 10건 추가 가압류

市, 법원 인용에 재산추적 속도
화천대유 미정산 828억원 포착
신탁계좌·부동산 등 대상 확대
13일 대장동 2심 재판 분수령

경기 성남시가 대부분 ‘깡통 계좌’로 드러난 대장동 민간 사업자들의 범죄수익 환수를 위해 다각도로 은닉 재산 추적을 이어가고 있다.

11일 성남시에 따르면 시는 올해 들어 대장동 사업자들의 부동산과 채권 등 10건에 대해 추가 가처분·가압류 신청을 거쳐 법원의 인용 결정을 받았다. 김만배 측 채권 2건, 정영학 측 부동산 3건, 남욱 측 부동산·채권 5건 등이다.

(왼쪽부터) 김만배, 남욱, 유동규. 연합뉴스

시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 외에 대장동 사업자들의 예금·채권에서 깡통 계좌가 확인된 뒤 부동산, 증권, 전세보증금, 상가임대료, 아파트 분양수익금 신탁계좌 등으로 추적 대상을 넓혀가고 있다. 앞서 이들 4명의 자산 14건(5579억원 상당)에 대한 가압류·가처분 신청에선 법원의 인용 결정에도 불구하고 실효를 거두지 못했다.



이번 추가 조처의 핵심은 김만배가 실질 지배한 화천대유자산관리의 하나자산신탁에 대한 수익금교부청구권(아파트 분양수익금) 가압류다. 검찰 수사보고서를 토대로 하나자산신탁이 대장동 개발사업 5개 블록의 사업주체·시행자로 사업을 수행하고, 화천대유가 위탁자·수익자로 연결된 구조로 시는 판단했다.

이에 해당 신탁계좌에 828억원(2022년 12월 기준) 규모의 미정산 수익금이 유입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추징보전에 나섰다. 실제 지급 여부와 잔존 채권 규모는 제3채무자 진술 최고 절차를 거치고 있다.

시 관계자는 “하나자산신탁의 회신이 향후 후속 조치의 중요한 판단 근거가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시는 대장동 사업 시행사를 상대로 배당결의 무효확인 소송도 병행 중이다. 전날 수원지법 성남지원에서 열린 첫 변론에서 원고인 성남도시개발공사 측은 시행사 성남의뜰이 2019~2021년 주주총회를 거쳐 대장동 일당에게 4000억원대 배당을 결의한 건 정관과 상법 등에 위반돼 원천 무효라고 주장했다. 반면 성남의뜰 측은 해당 사항은 주주협약 사항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시는 13일 서울고법에서 처음으로 열리는 대장동 형사사건 2심 재판을 분수령으로 보고 있다. 형사 재판에서 범죄수익의 성격과 배임 구조가 명확히 인정돼야 민사 소송이 수월해지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