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확정판결에 대한 헌법소원, 이른바 ‘재판소원’ 제도(개정 헌법재판소법)가 12일 공포 및 시행을 앞둔 가운데 헌재가 시스템 점검을 위해 온라인 사건접수 서비스를 일시 중단했다. 제도 시행과 함께 사건 접수가 폭증하며 시스템이 마비되는 것을 대비하는 차원이다. 헌재는 점검을 마친 뒤 재판소원 제도가 시행되는 12일 0시부터 서비스를 개시할 예정이다.
11일 오후 헌재는 온라인 사건접수 및 검색 서비스인 전자헌법재판센터 홈페이지에 ‘전자헌법센터 서비스 일시 중단 안내’ 팝업창을 띄운 상태다.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한 개선 작업’으로 11일 오후 8시부터 밤 12시(12일 0시)까지 서비스가 일시 중단된다는 내용이다.
이같은 개선 작업은 재판취소 사건 폭증으로 인한 전자헌법센터 시스템 마비를 막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헌재는 재판소원 제도 시행 후 한해 최대 1만5000건의 사건이 접수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지성수 헌재 사무차장은 10일 기자간담회에서 “제도 시행 초반에는 사건이 어느 정도 몰릴 것인지 예상 못하고 있다”며 “전자(접수) 시스템이 다운될 가능성이 있어서 그 부분을 철저히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서비스가 중단되며 사건 전자제출, 전자송달, 사건기록 열람, 사건진행현황 열람 등은 현재 불가능한 상태다. 홈페이지 점검이 끝나 서비스가 재개되는 12일 0시부터 재판소원 사건 접수를 비롯한 모든 서비스가 가능해진다. 헌재에 따르면 재판소원 시행일인 12일로부터 역산한 30일 이내에 판결이 확정된 재판부터 재판소원 청구가 가능하다. 따라서 지난달 10일 이후 확정된 법원 판결부터 재판소원 청구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날 행정안전부 전자관보에 따르면 12일 0시 재판소원을 허용하는 개정 헌재법과 법왜곡죄를 도입하는 개정 형법, 대법관 증원안이 담긴 개정 법원조직법이 관보에 실릴 예정이다. 정부가 5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이들 법안, 이른바 ‘사법 3법’을 원안대로 가결한 지 1주일 만이다.
재판소원법은 그동안 허용되지 않았던 법원 확정 판결에 대해 헌법소원 심판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법원의 재판이 헌재 결정에 반하는 취지인 경우, 헌법과 법률에서 정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경우,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경우 등 기본권을 침해한 경우에 한해 청구할 수 있다. 재판 당사자는 판결 확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청구해야 한다.
헌재는 재판소원에 따른 업무량 급증을 대비해 경력 15년 이상의 헌법연구관 8명으로 이뤄진 전담 사전심사부를 따로 구성했다.
사전심사부에서는 재판소원 청구 요건을 따져 각하할지 본안에 올릴지 여부를 검토한다. 이후 헌법재판관 3명으로 구성된 지정재판부에서 각하 여부를 결정한다. 각하되지 않은 사건은 재판관 9명으로 구성된 전원재판부로 올라가 본안 판단을 받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