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위가 풀리고 겨울이 물러가자 따뜻한 봄기운과 함께 불청객 ‘미세먼지’가 온통 하늘을 덮는 일이 자주 발생한다. 봄만 되면 연례행사차럼 대기질이 탁한 이유가 있었다.
부산시는 지난해 12월부터 지난달까지 3개월간 부산지역 대기오염물질 배출원 130곳을 대상으로 대기환경 오염행위를 단속한 결과, 위반업체 26곳을 적발했다고 12일 밝혔다.
부산시특별사법경찰과는 미세먼지 계절관리제와 연계해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 및 다량의 비산먼지 발생 건설공사장 등을 집중 점검했다. 이번 단속에 적발된 업체는 △야적물질 방진덮개 미설치 10곳 △수송차량 세륜 미실시 10곳 △채광·채취 공정 살수시설 미설치 1곳 △비산먼지발생사업 신고 미이행 1곳 △대기오염물질 자가 측정 미이행 4곳 등 총 26곳이다.
주요 적발사례를 보면 건설업체인 A사는 토사를 반입해 부지를 다지는 지반조성공사를 진행하면서 방진덮개 등 비산먼지 발생 억제조치 없이 토사를 장기간 야적하다 적발됐고, B업체는 인적이 뜸한 도심 외곽지역에서 토목공사를 시행하면서 수송 차량의 세륜을 실시하지 않아 도로에 비산먼지를 다량 발생시켰다. 또 C업체 등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 4곳은 대기배출시설에서 발생하는 오염물질을 정기적으로 자가 측정하고, 방지시설의 정상 가동 여부를 확인해야 하는데도 이를 이행 하지 않았다.
특히 건설공사장은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비산먼지를 억제하는 방진벽과 야적물질 방진덮개 설치, 수송차량 세륜 실시 등 반드시 비산먼지 발생 억제 조치를 취해야 한다. 그럼에도 이들 업체들은 도심 외곽지역에 공사장이 위치해 주변에 주거시설이 없다는 점을 악용해 다량의 비산먼지를 무단 배출하는 불법행위를 자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시는 이번에 적발된 26개 업체 모두 검찰에 송치하고 관할 기관에 행정처분을 통보할 예정이다. 또 주거시설이 드문 곳의 건설공사장을 집중적으로 점검 및 단속할 계획이다.
현행 대기환경보전법에는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를 하지 않거나 억제 조치를 이행하지 않다 적발될 경우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 대기오염물질 자가 측정을 하지 않을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 받게 된다.
박형준 시장은 “시민의 건강을 위협하고 대기환경을 훼손하는 대기오염물질 불법 배출 행위는 결코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범죄”라며 “비산먼지가 다량 발생하는 건설공사장과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에 대한 점검과 단속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