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변호인 관련 대한변협의 징계개시 신청 일부 기각 결정에 대해 이의신청을 했다.
서울중앙지검은 11일 “박철우 중앙지검장은 오늘 대한변협의 김용현 전 국방장관 변호인들에 대한 징계 개시신청 일부 기각결정에 대해 변호사징계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했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중앙지검은 1월5일 이하상·권우현·유승수 변호사의 법정 내 품위손상행위와 이하상 변호사의 유튜브 모욕적 발언 등을 이유로 변협회장에게 징계 개시신청을 했다. 대한변협은 그러나 6일 이 변호사의 유튜브 발언 부분만 징계개시를 청구하고 나머지는 기각했다.
검찰은 “대한변협회장은 헌법상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보호 등을 이유로 기각결정을 하였으나, ‘특검의 앞잡이처럼 재판을 진행한다’, ‘이재명에게 충성하기 위해서 검사가 설쳐댄다’는 등의 모욕적 언행은 법정의 권위를 훼손하고, 변호사의 윤리 의무를 심하게 해치는 것으로 변론권의 범위를 현저히 벗어나 법치주의의 근간을 해할 우려가 크다고 판단했다”고 이의신청 취지를 밝혔다.
검찰은 이어 “객관적인 법집행기관으로서 사법부의 소송지휘권은 물론 변호사의 변론권과 법조윤리가 조화롭게 지켜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재판장 이진관)는 지난해 11월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1심 재판에서 김 전 장관에 대한 증인신문 과정 중 변호사 동석 불허 및 퇴정 명령에 불응한 이 변호사와 권 변호사에 대해 각각 감치 15일을 선고했다.
다만 당시 감치 재판에서 두 변호사의 인적 사항이 특정되지 않아 서울구치소가 수용을 거부하면서 집행이 중단됐다. 두 변호사는 인적 사항을 묻는 재판장의 질문에 진술을 거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재판부는 집행이 곤란하다고 판단해 집행명령을 정지하고 석방을 명령했다.
석방 직후 이 변호사는 한 유튜브 채널에 게시된 ‘진관아 주접떨지 말고 재판이나 잘하자’는 제목의 영상에 출연해 재판장인 이진관 부장판사를 향해 비난과 욕설을 쏟아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