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채해병 특검, 오동운 공수처장 ‘송창진 감싸기 의혹’ 사건 재판중계 신청

채해병 특별검사팀(특검 이명현)이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사건 외압 의혹과 관련해 수사를 방해했다는 혐의를 받는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 사건에 대해 재판 중계를 신청했다.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뉴시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채해병 특검은 오 처장과 이재승 차장검사, 김선규·송창진·박석일 전 부장검사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직무유기 등 혐의 사건을 심리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재판장 오세용)에 재판중계허가신청서를 이날 제출했다.

 

특검법은 중계 신청이 있을 경우 법원이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중계를 진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재판부는 신청서를 검토한 후 재판 중계 허가 여부를 결정할 전망이다.

 

오 처장과 이 차장은 2024년 8월 송 전 공수처 부장검사의 위증 혐의 고발 사건을 접수하고도 사건을 대검찰청에 통보·이첩하지 않고, 수사도 하지 않는 등 방치한 혐의를 받는다. 김 전 부장검사와 송 전 부장검사는 공수처가 수사외압 의혹을 들여다보던 시기 각각 공수처 처장·차장직을 대행하며 2024년 2∼4월 총선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 관련 소환조사를 하지 말라고 지시하거나, 2024년 6월 윤석열 전 대통령,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등에 대한 압수수색영장 청구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이들 사건에 대해 두 차례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한 재판부는 다음달 2일 오전 10시에 첫 공판을 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