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대 총선에서 법조인 출신은 무려 61명에 달한다. 지역구 101명과 비례대표 20명 등 모두 121명의 법조인 출신 후보가 출마해 절반이 넘는 50.4%가 금배지를 거머쥐었다. 전체 국회의원 300명 가운데 20%를 넘는 숫자다. 가히 법조인 출신 정치인 ‘전성시대’로 불릴 만하다. 법을 만드는 국회에서 전문가의 역량이 필요하긴 하지만,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 다양성을 해친다는 점에서 과도하다는 지적도 적지 않다.
과거 법조인은 ‘사법고시’로 불렸던 사법시험(사시) 출신이었다. 한 차례 시험 합격만으로 부와 명예가 보장됐다. 조선시대 과거시험처럼 ‘개천에서 용 난다’라는 말이 나오는 우리 사회의 대표적인 등용문으로 꼽혔다. 하지만 바늘구멍 같은 관문을 통과하려다 취업 시기마저 놓치면서 숱한 ‘고시 낭인’을 낳았다. 합격자가 응시인원의 2%대에 불과해 탈락자를 추려내는 시험이란 비판까지 일면서 2017년 폐지됐다. 이때 등장한 것이 로스쿨(법학전문대학원)이다. 김영삼정부 시절 논의가 시작됐지만, 법조계의 거센 반대에 좌초됐다. 1975년 17회 사법시험에 합격한 고졸 출신의 노무현 전 대통령이 로스쿨에 힘을 실어 준 건 아이러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