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석유’ 판 70대, 100억대 체납도

해경, 특경법 위반 등 혐의 구속
기초연금까지 수령 ‘호화 생활’

최근 부산항에서 불법 보관해 온 폐유로 가짜기름을 만들어 판매해 온 70대 남성이 해경에 적발됐다. 장기계류 선박에서 7년간이나 범행을 저지를 정도로 수법은 치밀하고 대담했다.

유조부선 내부 탱크에 보관된 폐유. 남해지방해양경찰청 제공

남해지방해양경찰청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과 폐기물관리법·위험물관리법·석유사업법 위반 등의 혐의로 A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12일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A씨는 2020년부터 최근까지 선박안전검사 대상에서 제외된 선령 30년~50년 된 노후 바지선 4척(유조바지선 700t급 2척, 500t급 1척, 일반바지선 500t급 1척)에 탱크로리 4000대 분량의 8만3000t 이상의 폐유를 불법 보관하고, 나프타를 혼합해 90t 이상의 불법 재생유(가짜 석유)를 생산·판매했다.



A씨가 불법 제조·판매한 가짜 석유 11t과 무자료 경유(일명 뒷기름) 190t은 탱크로리 연료로 사용됐고, 한국석유관리원 시료 분석 결과 대기오염물질인 황성분이 기준치의 90배를 넘었다.

하지만 그의 범행은 이뿐만이 아니었다. 2008년부터 100억원대 세금을 체납하고 20억원대 법인자금을 횡령했는가 하면 별장과 골프회원권까지 갖고 있으면서 기초연금을 수령한 ‘파렴치범’이었다.

조사 결과 A씨는 법인세·부가가치세 탈루 등으로 100여억원을 체납했다. 과세당국의 세금징수를 피하기 위해 계열사 간 100억원대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해 20억원의 법인자금을 횡령하기도 했다.

추징금 등을 낼 재산이 없는 것도 아니었다. ‘바지사장’을 내세운 업체로부터 받은 급여와 부동산, 예금, 골프회원권, 별장 등으로 차명으로 소유해 호화생활을 누렸다.

그럼에도 관할구청으로부터 기초연금을 받았다. 해경 관계자는 “A씨는 노후 유조바지선의 무단 계선과 폐유 유출 등 불법행위가 적발되자 바지사장을 내세워 대신 처벌받게 했다”며 혀를 내둘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