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오션 퇴직자들이 경영성과급을 퇴직금에 반영해 달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최종 패소했다.
대법원 2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12일 강모씨 등 한화오션(옛 대우조선해양) 재직·퇴직자 972명이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퇴직금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소송 쟁점은 직원들이 받는 경영성과급을 평균임금 산정에 포함해야 하는지 여부였다. 평균임금은 퇴직 전 3개월간 지급된 임금 총액을 총일수로 나눈 금액으로, 퇴직금 산정의 기준이 된다.
한화오션에서 생산직으로 일하고 있거나 일했던 이들 재직·퇴직자들은 회사가 대우조선해양 시절이었던 2001년부터 2020년까지 지급받은 경영성과급(성과배분 상여금과 경영평가 연계 성과 보상금)도 퇴직금에 반영해야 한다며 소송을 냈다.
1·2심 재판부는 한화오션의 경영성과급을 임금으로 볼 수 없다면서 사측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도 “한화오션 경영성과급의 성과지표는 영업이익, 경상이익 등 재무지표를 성과지표로 한다”며 “목표 대비 달성도에 따라 지급률이 차등 결정되는 구조임을 고려하더라도, 근로 제공과의 직접 또는 밀접한 관련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다만 대법원은 최근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 기업의 퇴직자들이 제기한 퇴직금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엇갈린 결론을 내놓았다. 대법원은 지난 1월29일 삼성전자 퇴직자들이 제기한 퇴직금 청구소송에서 경영성과급인 ‘목표 인센티브’에 한해서는 임금성을 인정해 사측 손을 들었던 원심을 파기환송했다. 삼성전자의 목표 인센티브는 취업규칙에 따라 지급 규모가 고정돼 있고, 전략과제 이행 정도 등 사업부의 근로 실적을 함께 반영해 지급액이 정해지는 만큼 근로의 대가인 임금으로 인정할 수 있다는 취지였다.
반면 지난달 12일 SK하이닉스 퇴직자들이 사측을 상대로 낸 퇴직금 청구소송에서는 사측 손을 들어준 원심을 대법원이 확정했다. SK하이닉스 경영성과급은 취업규칙에 근거가 없어 사측의 지급 의무가 없었다는 판단이 결정적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