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7세 고시’로 불린 유아 학원의 ‘레벨테스트’가 전면 금지된다.
12일 교육부에 따르면, 국회 본회의에서 이날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학원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개정안은 학원설립·운영자 등이 유아를 대상으로 모집이나 수준별 배정을 목적으로 시험 또는 평가를 실시하지 못하도록 규정했다. 위반 시 영업정지 또는 과태료 처분을 받는다.
교육부는 “구술형 시험이라고 해도 유아를 긴장시켜 심신 발달과 정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경우 금지된 평가 행위로 해석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유아가 학원을 등록한 후 교육활동 지원 목적으로 보호자의 사전 동의를 받아 관찰·면담 방식의 ‘진단 행위’를 하는 것은 가능하다. 진단 행위의 구체적 기준과 절차, 방법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교육부는 “개정안 통과로 유아 학원의 선발·서열화를 위한 시험·평가를 규제할 수 있게 됐다”면서 “불필요한 조기 경쟁을 완화하고 유아의 발달 단계에 맞는 건전한 교육 환경 조성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 뒤부터 시행된다.
한편 딥페이크(Deepfake)를 활용한 선거운동 금지 조항을 교육감 선거에 적용하는 내용의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지방교육자치법) 개정안도 이날 함께 통과됐다. 위반 시 징역이나 벌금형, 과태료 처분을 받는다.
교육감 선거의 경우 지방교육자치법을 따르기 때문에 그동안 딥페이크를 금지할 법적 근거가 없었다. 이에 선거 공정성과 형평성을 위해 법 개정 필요성이 제기됐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는 대통령,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등의 선거에선 이미 딥페이크 활용이 금지된 상태다.
개정안은 공포 후 즉시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