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 레벨테스트 사라진다… ‘4세·7세 고시’ 9월부터 전면 금지

학원법 개정안 등 본회의 통과
가습기살균제 피해 ‘참사’ 규정
2026년 하반기부터 국가배상 본격화

4·7세 고시로 불린 유아 학원의 ‘레벨테스트’가 이르면 9월 중순부터 전면 금지된다.

 

교육부는 12일 국회 본회의에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학원법) 개정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학원설립·운영자 등이 유아를 대상으로 모집이나 수준별 배정을 목적으로 시험 또는 평가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했다. 위반 시 영업정지 또는 과태료 처분을 받는다.

 

서울 강남구 한 영어유치원. 연합뉴스

다만 유아가 학원을 등록한 후 교육활동 지원 목적으로 보호자의 사전 동의를 받아 관찰·면담 방식의 ‘진단 행위’를 하는 것은 가능하다. 진단 행위의 구체적 기준과 절차, 방법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 뒤부터 시행된다.

 

이날 본회의에선 가습기살균제 사건을 ‘참사’로 규정하고 국가의 책임도 인정하는 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법 개정안도 통과했다. 가습기 살균제 제품과 질병 사이 인과관계를 확인한 지 15년 만에 국가배상 책임을 인정받게 됐다. 올해 하반기부터 국가배상이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또 가상자산거래소가 보이스피싱 의심 자금이 유통되는지 상시 감시하고 범죄로 의심될 때는 즉시 대처해야 하는 내용의 통신사기피해환급법 개정안도 본회의를 통과했다. 가상자산거래소에도 금융사와 동일한 수준으로 보이스피싱 방지·피해구제 의무가 부과된다.

 

임금체불한 사업주에 대한 법정형 최고수위가 3년 이하 징역에서 5년 이하 징역으로 높아지는 내용 등의 근로기준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근로감독관’ 명칭은 노동감독관 직무집행법 제정안이 통과돼 73년 만에 ‘노동감독관’으로 변경된다. 건강보험료를 내지 않을 경우 본인부담금 상한액 환급금에서 그만큼을 제외하고 돌려받게 되는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도 의결됐다.